•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김준호 민법강의 4회독째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94 24.05.28 09: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28 10:01

    첫댓글 (1) 부진정수험생이라는 웃음은 용어 그 자체가 주는 웃음이고 사람에 대한 웃음은 아니라고 해석되던데, 역시 본인의 문제가 되면 객관적인 해석은 어려워지고 주관적인 감정부터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사건의 판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2) 추방환자님은 합격가능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진정수험기간을 몇 개월보낸 다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지 간파해낼 능력이 있고, 또 공부하는 강도가 합격예정자의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격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달리면 8월31일에 상당한 민법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3)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걸린 것인데 잘 할 것이라 봅니다.

  • 작성자 24.05.28 10:02

    아 소송법 조문에도 있는 내용이죠. 특별 이해관계인은 심판의 법정기피대상이다.

  • 24.05.28 10:38

    @정신병원추방환자 기피가 아니고 제척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