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사한 바대로 올려 봅니다.(아울러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데
투표라니요? 다수결로 정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지 : 토지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
나지 : 토지위에 건물등이 없고 공법과 사법상(사적 부담) 규제를 받는 토지
여기에서 갱지와 나지의 개념을 동 시간적 개념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늘날에 두가지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입니다.)
먼저 갱지란 일본식 용어로서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쨋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시험을 출제하거나 법 개념에 사용하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인데 점차 사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갱지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사적 부담도 없는 토지 - 라는 뜻은
과거 토지의 지목이 불분명하여 언제든지 개발하여 지목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후보지를 말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느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땅 - 이라는 뜻이며 사적 부담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등 사적 부담도
없는 매우 유력한 토지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국의 토지는 모두 ' 국토의 ...' 법에 따라 용도 지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변경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규제를
강하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 개발(건설)을 할 수 있으려면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의 토지가 선호되게 되고 이러한 토지가 가장 거래에서는 선호되
기 때문에 빈번한 거래나 투기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사적 부담 즉,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등 토지에 각종 사적 부담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관계를 사적 규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건물이 없는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서 나지는 용도등은 공법적 규제를
받으나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 빈번한(선호도 높은) 토지- 즉 사적 부담(거래)
이 많은 토지를 나지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갱지라는 의미는 거의 사멸되어 가는
추세인 것입니다.
사실 갱지라고 적용할 토지가 거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아직도 갱지를 시험에 출제하거나 한다면 좀 뒤떨어진 개념 아닐까요?
옛날 등기부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어라면 몰라도...
첫댓글 갱지= 사적부담X 공적부담(규제)○ 나지=사적부담○ 공적부담(규제)X
갱지와 나지 둘다 공법상의 규제는 있고 갱지는 사적부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둘다 그리벨트 안의 토지라면 나지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