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사랑합시다.>
241022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등_재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물리학적 개념으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과거가 됩니다. 같은 시간대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많은 것이 변화되고 고정불변은 없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판결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가정법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이하 가정법원장): 네.
정: 최근 대법원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은 여자친구였지만 이후 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 반려견을 키웠나 봐요. 그런데 ‘소유권을 누굴 하냐?’, 그랬더니 ‘최초 강아지를 산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별거 또는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판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권한을 부여해 어느 보호자에게 양육권을 맡길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있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동육아를 해라’, 이렇게 판결했고, 스페인에서는 ‘전처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은 아니다, 먼 다른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권한, 권리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법원장님.
서울가정법원장: 네.
정: 이런 판결, 앞으로 물론 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가정법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양육 문제가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례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 반려 동물, ‘반려’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이예요. ‘짝 반, 짝 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가족의 개념이 된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그런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아직도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기르던 반려동물 개가 나이가 다 돼서 죽었나 봐요.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고, 장례 기간을 설정하고,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경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1,500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가정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가정법원장: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판결로 아직까지 양육과 관련된 주문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조정에서는 주문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우선 국회에서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개정을 좀 해야될 거 같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법원에서도 대비를 해야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가정법원장: 네, 관심 갖고 관련 법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