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호가 제대로 항로를 찾아가고 있다.
- 건강한 조직문화를 시도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직공무원 인사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도입․ 시행한다고 2.25자로 발표하였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방안 6개 항목 주요 내용은
첫째,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둘째, 학교현장중심 체재의 승진제도를 적용하여 학교근무를 8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한 자에 대해 10%이상 할당제를 적용한 사무관 승진기회를 적용하며
셋째, 연공서열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성과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넷째, 공직부적응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 및 엄정한 제재조치 강구
다섯째, 장기재직휴가를 연계한 ‘안식월 제도 시행’으로 일과 가정을 중요시 하였고
여섯째, 일반직공무원들의 퇴임식 통합실시로 자존감과 소속감 고취를 높인다는 것이다
조희연교육감이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도입한 인사혁신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을 책임진 그 어떤 교육감도 직원들의 눈치 보기와 반발로 시도조차 못했던 혁신적 인사정책을 조교육감이 도입했다. 진정한 진보교육감을 보게 된 것이다.
추진정책 중 중요한 4가지 중요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처음 임용되는 신규공무원들의 이직률과 휴직률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학교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과도한 종합행정과 복잡한 업무시스템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내기 대상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내기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력을 높여주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정책을 이끌어 낸 점은 탄탄한 교육행정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칭찬할 일이다.
둘째, 학교현장근무자 우대정책은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현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 온 유능한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정책이다. 학교현장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성과상여금 지급방법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민원사항 중 하나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연공서열 위주의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경쟁력과 업무추진 동력을 상실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과상여금이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 당연하다. 다만 성과상여금이 지연과 혈연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조직의 분열만 가져올 수 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만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가지 인사혁신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공직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맞춤형 연수와 엄정한 제재 조치다. 이 문제는 수 십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뜨거운 감자’로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사문제 중 하나다. 일부 공직생활 부적응자의 행태는 조직의 비생산성을 가져왔음은 물론, 조직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 시켜 왔다. 더욱이 이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공직 부적응자가 일반직공무원들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얘기도 있으나 ‘학생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우리부터 먼저’라는 자부심과 공직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반드시 파급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것이 앞으로 서울교육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일부의 우려와 같이 공직 퇴출까지 거론하며 ‘공직생활 부적응자’를 일정 비율로 할당해 뽑거나 낙인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시가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여 공직 부적응자 색출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공직 부적응자 또한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이자 서울가족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업무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엄정한 제재조치는 최후에 취해야할 조치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일반직공무원의 혁신적인 인사제도가 좌절되지 않고, 쑥쑥 커나가길 적극 응원하며,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