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시공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총 750평 정도의 땅인데 그곳에는 반이 유실수가 심어져 있고 반은 밭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경 8년을 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변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법이 변경되어 농사를 직접 짓더라도 연봉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민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양도세도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고 시골은 약 50km 떨어져 있어 거리도 멀어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요?? 집사람 명의로는 인정이 안되는지요??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도 준비하다가 보류중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무소에서근로소득세조회합니다
2014년7법계정되엇서요
친절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농지은행에 8년간 위탁하시면 양도소득세 해결됩니다 그리고 50키로는 자영해도 세금 혜택이 볼수없고요 농업수익은 올해부터 3700만이 맞습니다
다시 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