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입니다.
---------------------------
Certificate of employment 가 경력증명서라 들었고 reference letter 랑 같이 둘 다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차이가 명확히 뭔가요?
---------------------------
안녕하세요?
우밴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드린 글에 댓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새로운 글로 올려드립니다.
Express Entry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력 증명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후,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경우 중 대부분이
경력증명서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of employment는 경력증명서라기 보다는,
현재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Express Entry에서는 Certificate of employment라는 이름의 문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press Entry 가 요구하는 경력 관련 서류는 Offer of Employment, Employment Records 입니다.
Offer of Employment는 현재 일하시는 고용주에게 받으실 서류이고,(Job Offer Letter 등을 말합니다. Certificate of employment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EE에서 칭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Employment Records는 과거와 현재 일하시는 고용주에게 받으실 서류입니다.(Reference Letter + pay stubs)
물론, Certificate of employment, Offer of Employment, Reference Letter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느냐의 물음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EE에서 요구하는 명칭의 서류대로 작성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으시면 공증받으실 필요가 없고, 소득금액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번역공증이 필요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력증명서는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꼭, 필수로 모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