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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제 103조 판례 관해서....
wonka 추천 0 조회 386 24.09.08 09: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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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8 10:16

    첫댓글 법률행위, 즉 여기서는 매매계약인데요.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계약 자체를 소급해서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커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그 중 사안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양도인의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 작성자 24.09.08 10:59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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