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게 103조에 따른 무효가 아닌 이유는
103조가 아닌 다른 법 조문을 근거로 제재하려고 그런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법 조문이 몇조인가요?
첫댓글 법률행위, 즉 여기서는 매매계약인데요.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계약 자체를 소급해서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커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그 중 사안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처럼 양도인의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률행위, 즉 여기서는 매매계약인데요.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그 계약 자체를 소급해서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커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그 중 사안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양도인의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