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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 수 15명→10명 이하 축소...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발표 |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발표 | ||
강원일보 2016-7-7 (목) 4면 - 이규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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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 수 15명→10명 이하 축소
학부모 60% 이상 동의 조건… 초교 `1면 1교 원칙' 유지
도내 27개 학교가 대상 여론조사 등 거쳐 2018년 시행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2017~2021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본교 학생 수 15명 이하, 분교 5명 이하이던 자체 통폐합 기준을 본교 학생 수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로 변경했다. 또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통폐합 조건으로 정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면(面) 1교(校) 원칙을 지키고, 30분 이내의 차량 이동시간을 벗어나거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 4월1일 학생 수를 적용하면 초교(본교) 9개교, 분교 15개교, 중 2개교, 고 1개교 등 총 27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협의회에서 실태분석 및 여론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2018학년도부터 통폐합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통폐합 학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2014년 18만8,408명이던 도내 학생 수는 2025년 13만9,16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학교 중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본교는 12교이고,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학교는 24교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 41명이 모여 `폐교재산 활성화 방안 및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