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소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0개월(회) 동안 지원
-선정인원 : 2022년 1,200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0.17.(월) ~ 10.28.(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jhousing.djbea.or.kr/)
-공고확인 : https://www.daejeon.go.kr(행정정보-시정자료실-고시공고)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5)
공고문
출처-https://www.daejeonyouthportal.kr/board/BBSMSTR_000000000239/articleView.do?searchSeq=5445&commonMenuNo=8_30_31
신청사이트-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061/cntPage.do?commonMenuNo=79_85_86
첫댓글 부럽다 대구는 없나요 ㅠㅠ
대구도 있어! 복지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해
@체다 고마워 ㅎㅎㅎ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제외네 ㅠㅠㅠㅠ정보 고마워
붙고나서 나가 사는건 안되는거지? 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복지로 가면 신청할 수 있어
아님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 가능 생각보다 요구하는 서류들 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