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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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서류 준비할때
한국에서의 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영문으로 발급받았을경우 따로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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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밴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C B 직군 이상의 포지션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것이고,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Employment requirements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맞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번역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가족들의 퍼밋을 신청할 때) 또는 영주권 신청시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가끔 LMIA 진행 수수료는 낮게 책정한 후, 번역공증료를 터무니없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5.10 07:25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받을 경우, 공증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피터인밴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