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방자치발전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김해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정시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자치제도 개편과제 추진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행정체제 개편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28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치경찰 2016년 시범실시= 자치위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치경찰법 제정 등 법제화 이후 201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기초지자체이며 소규모 지자체는 필요시 인근 지자체와 통합이 가능토록 했다. 도입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자치경찰의 기본조직은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 이관과 징수교부금제 도입,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이다.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5월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7월까지 법령안을 제정해 8월부터 국회 법제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2월 말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국민합의 거쳐 확정= 정부가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행정체제개편분과 소관과제’ 발표자로 나선 오재일 분과위원장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경석 자치위 부위원장은 논란과 관련,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순천시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2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광역시 자치 군·구 폐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지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이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운영자님이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청원경찰을 자치경찰로 흡수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ㅠ
아니요
법이 따로 있어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아니요
아직 자치경찰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관의 신분회복이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할거라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