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작년도 파산은 총 84,428건으로 이중 기업파산은 37,579건이며 개인 파산은 무려 4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통계청은 공식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파산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1년 말에 파산법을 개정한데에 기인하는 바, 개정안에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파산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7년의 파산처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파산신청을 하면 6년간 소위 "정상적인 사업과 생활"을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정 파산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파산신청 허용은 기간의 제한 없이 소급하여 적용되는바 2002년에 자영업자들의 신규 파산처리신청이 16,660건으로 급격히 늘어나 개인파산수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작년도의 파산건수를 2001년도와 1:1비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파산추이> (단위: 건, %)
구 분
2001년
2002년
증감율
기업파산
32,778
37,579
16.4
개인파산
17,048
46,849
174.8
총 파산
49,326
84,428
71.2
자료원: 연방통계청
파산법 개정으로 통계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비교 가능한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 민법상의 회사(GbR) 등의 인적회사와 유한회사(GmbH) 및 주식회사(AG) 등의 자본회사의 파산수도 2002년 현저히 증가하였다. 동 기업경영 형태의 회사들의 파산은 전년대비 13% 상승하여 24,025건이나 되고 있다.
법원은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아직 받지 못한 채권금액을 2002년에 약 615억 유로로 평가하는바 그중 518억 유로는 기업의 채무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부채가 2배로 증가하였는바 2002년에 유럽 10대기업에 속하는 7개의 독일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파산된 기업들의 총 노동자수를 약 274,000명으로 추정하지만 법원에서 약 1/5의 파산기업들에 대한 노동자수를 공개하지 않은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파산으로 실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의 독일 실업문제의 일부는 파산기업의 증가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