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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넋두리 출장비 좀 명확히 해결해주세요!
헤르밋 추천 0 조회 2,425 13.03.04 20:5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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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3.04 21:05

    계에는 따로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과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 13.03.04 21:44

    시설부대비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대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하구요...과전체에 국내여비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서무한테 따지세요..일안하는 아줌마들 대책없어요..

  • 13.03.05 17:33

    개념없는 아줌마가 서무주임으로 앉아 있네요.

  • 13.03.11 13:31

    감사실에 상담해보세요 ㅋㅋㅋ 개 털듯이 털어줌..

    특히 주무계 출장비와 당사자 출장비를 비교해서 감사실에 상담해보면 ㅎㅎㅎ

  • 13.03.11 13:31

    이정도면 야근 저녁도 자비로 먹고 있는거아님?

    야근 저녁값은 1인당 7천원씩 예산보조 되고 있는데...

  • 13.03.12 11:41

    야근 저녁값이 보조 되나요??

  • 13.03.12 11:41

    첨 듣는 애기인데.... 시간외 수당이 있잖아요..ㅎ.ㅎ

  • 13.06.27 12:51

    20000원에 일비가 포함되어..밥값 현지 대중교통이용비 등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에서 숙식제공해 줬으면.. 숙박비가 없는것이 맞고요.. 근데 부산가는 교통비는...
    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보통 정식..교통이용요금..그니까..전북에서 가장가까운 KTX역사가 있는 지역까지 시외버스요금+거시서 가는 KTX요금으로 출장비를 정산해 줘야지요~~(할이이 있으면 할인된 요금으로)

  • 13.06.27 16:17

    일비 20,000원*2일=40,000원
    식비 6,660원*2(식비에서 첫날 저녁 제외)+6,660원(다음날 아침,점심 제외)=19,980원(20,000원 줘도 됨)
    숙박비 0원(주최측에서 제공)
    교통비 36,200원(버스 영수증 첨부)
    계 : 96,180원(또는 96,200원)

    이렇게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13.06.27 16:12

    그리고 식비/숙박비 관련은 공문 붙임문서에 기재되어있을거예요
    식비를 뺐네요 20,000원 정도 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은 다 챙겨 받는데 안 주면 짜증나죠;;;
    그리고 그 아줌마 말씀을 하셔도 참 모냥 빠지게 말씀 하시네요;;;;

  • 13.06.27 15:30

    식비를 6,660으로 계산한 근거는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하루 식비가 20,000원인데 하루 세끼 중 일부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20,000/3=6,667=6,660(원단위 절사)로 본거예요 ^^

  • 13.08.19 16:53

    숙박비 4만 식비 4만 일비 4만 교통비 실비 .... 이거만 해도 16만원은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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