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올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궁금사항을 여줘보겠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서 조서등 쓴일도 없었는데
작년 년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 재물손괴 - 현수막 철거로 고소당했는데 철거 前에 시청 불법광고물단속반에 유선통보. 관할 지구대에 전화 112순찰상태에서
명예훼손의 잘못된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들에게도 사전 몇차례 고지했고, 제가 철거당시
멱살을 수차례 잡히고. 작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증거로 있어서, 검찰조사
당시 제가 검사님께 탄원서도 제출하고. 주민들 연판장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 제가 몇가지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 . 부당함을 주장
검찰청 담당계장님은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식재
판까지 갈 각오로 하고, 검찰에 계속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더니, 최종 처분이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9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찜찜한 구석이 늘 남아있습니다.
그때 공탁이라도 해서 벌금형을 받는것이 기소유예처분보다 더 나은 것인지요?
1. 기소유예처분 받은 당사자인 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경찰.검찰등 사법기관 조회에 언제까지 남게 되나요?
예를 들어 무슨 특사일을 기해 기록상에 삭제되지는 않는지요
2.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도 향후에 계속 기록에 남아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어떻한 형태든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김해영변호사님!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벌금처분보다 기소유예처분이 선처된 것입니다. / 범죄경력조회서상에는 등재되지 않고, 수사자료조회상으로만 사건처리결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연좌제나 기타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그것으로 종결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세한 설명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