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어느 축산 농가가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고 무허가축사를 여러 동 신축하여 농지법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한 농가와 그 일로 인하여 알게 되어 현재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경찰서에 고발한 농가와 의형제같이 ‘형님! 아우!’하며 지내고 있는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2005년 저는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신암면 사무소 산업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기 전 축산농가 옆집에 사는 노인이 축사로 인하여 냄새와 파리, 모기 등 피해와 무허가축사를 신축했다는 진정민원을 예산군과 상급기관 경찰서 넣었습니다.
전임자는 민원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농지원상회복명령 1차 계고를 축산농가에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업무 인수를 받은 후 예산경찰서에 『농지불법 전용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축산 농가주인을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축산 농가를 고발 하기전 그동안 서류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축산 농가는 불법축사양성화를 oo면에서 해주었는데 내용을 잘 몰라 그대로 방치하여 건축물대장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발해야 할 축사 동수와 면적이 커보였습니다. 이 상태로 고발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 받을 금액이 커질 것 같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예산군에서 양성화를 해 주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왜! 등재하지 않았지요.’ 물어보니 축산 농가주는 ‘잘 몰라서 양성화해준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경찰서에 고발하기전 ㅇㅇㅇ농가축사 농가를 방문하여 만나 보러 마을에 출장 나갔습니다.
출장 가서 그 농가의 주택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내 주민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친절히 알려 주더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쓰러져 가는 폐가처럼 느껴졌던 흙벽돌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들어가 보니 부인이 마당 뜰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뇌출혈로 쓰려져 (1급 지체장애) 고생중인 시어머니(76세)의 손빨래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저는 알았답니다.
그 후 예산경찰서에 축산 농가를 고발하여 지능수사팀에 불려가 저는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홍성지원검찰청 젊은 검사가 여러 번 불러 그곳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검사는 저에게 ‘축산농가주가 무조건 모른다고 변명하지만, 죄질이 나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검사는 재판판결이 결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을 암시해주더군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다녀온 후 저는 사무실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막상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니 일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해야하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ㅇ호 ㅇㅇㅇ검사님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다시 법원에다 고발한 농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당시 고발한 농가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탄원서를 올린내용 중 일부 을 소개합니다.
탄원서
․…․… (생략)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잘사는 농가들도 있지만, 000농가는 1981년 고덕면 대천리 우시장에서 한우(송아지)한 마리 그 당시 9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것이 밑바탕 되어 현재는 젖소 70마리를 키우며 살고 가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신축은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농가는 농협등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 넘는 축산 농가입니다.
또한, 중풍으로 쓰러져 누운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평범한 축산농부입니다.
그동안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고 축사를 여러 동 신축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00농가는 호화사치가 아닌 생계형 범죄자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가 사는 주택>, <병중에 고생하시는 노모사진>,<채무상환서>를 첨부합니다.
검사님, 판사님께 고개 숙여 감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탄원서를 올리고 한 달 지난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축산 농가를 도울 생각으로 그 곳에 가보았습니다.
재판도중 검사가 판사에게 제가 올렸던 탄원서 일부내용을 대화하는 것을 법정재판 도중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내리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데 벌금을 낼 수 있느냐’라고 판사가 축산농가에 묻자, 축산 농가는 ‘벌금을 내겠습니다.’ 재차 대답하더군요.
탄원서를 올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제가 고발한 농가는 홍성법원판결을 받고 곧바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대전지방 홍성법원에서 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1년 6개월,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받았다.’는 좋지 않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저에게 밝은 목소리로 ‘김 계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 주어 판결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농가는 실형전과가 있고, 현재 1억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고발한 축산 농가는 채무가 많아 수백만원 벌금이 떨어지면 부담이 갈까봐 법원에서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고발자인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예산군청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고발한 축산 농가를 방문한다.’시간을 알려주어 미리 축산농가에 가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군수님은 도착하자마자 축산농가의 부인더러 ‘예산군청으로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군수님은 ‘편지를 잘 써서 군으로 보냈더군요.’하시고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하기에 저는 ‘축산농가 고발하여 실형을 받았는데, 무슨 염치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농가에 고통을 주어 마음이 아픕니다.’ 말했습니다.
나중에 뜻밖에도 손빨래하시던 그 아주머니가 예산 군수님에게 제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편지를 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군수님은 간부회의시간에 제가 진행한 고발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까지의 진행상황 편지내용을 계장급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그 아주머니가 군수에게 보낸 칭찬의 글을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해 연말에 저는 예산군에 추천되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했다.’는 행정자치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 면사무소에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고덕면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덕면사무소 출근하기에는 시간이 남아있어 고덕면 구만리 구만교 다리 도달하기 전 그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새집이 신축되어 있어 가보았습니다. 음료수도 준비되지 않지 망설이다, 그 집에 들르니 제가 고발한 농가였습니다.
그 농가는 1년에 두 번씩 찾아오는 명절에 꼭 선물(술)등을 사서 고덕면사무소에 온답니다.
저도 두 번씩 명절이 돌아오면 그 집을 방문한답니다.
군수님에게 제가 일 잘한다고 칭찬의 글을 보내준 신암면 젖소아주머니는 우유 짜기에 정신이 없나봅니다.
‘식탁 위에 참기름 한 병 있으니 저에게 주라!'하고는 젖소우유 짜기에 열중하셨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플라스틱 병에 가득 찬 참기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준 기름과 같이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첫댓글 감동의 글 잘 보았습니다. 진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님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한 피치 못하게 법을 어기는 서민도 있습니다.
병역기피자, 병력동원불참등 여러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매번 마음이 아프더군요.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경찰서, 검찰 가서 조서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