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길도 물어가기
2026년 은행창구, 1,000만원의 이상의 현금 인출은 은행직원이 돈의 사용용도를 묻는다.(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돈을 어디에 쓰실건가요?" 대략은,
"생활비에 쓸거요."
그렇게 대답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란다.
국세청 슈퍼컴퓨터는 국민 개개인의 씀씀이를 추적 관리한다. 현금을 나누어 뽑는다고? 하루 1,000만원 이상의 인출은 자동기록장치(CTR)에 기록된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인출할때는 돈을 소비할 근거서류인 자녀결론 청첩장, 공사 견적서, 병원비 수납 관련서류 등을 가져가서 은행직원에게 설명하는게 좋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씩 출력해서 자식에게 준다고? PCI 시스템이란게 있다. 국민들의 재산, 소득, 소비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식에게 현금으로 준돈을 자식이 직접 번돈에 비하여 소비지출이 많으면 부모가 준 현금이 자식에게 전달된 정황이 추적된다. 그러면 자식은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식에겐 5,000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이나 집장만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를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결혼전후 2년, 출산전후 2년내라고 하니 사전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사후에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종전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금전 차용은 연이자를 4.6%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217백만원 까지는 이자가 필요없는데, 이는 법정이자 1천만원 이하여서 이자 지급이 면제 된다고 한다.
그런데 차용을 할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하여 현금을 1일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찾도록 하는 경우의 통장이 있다.
이경우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찾지 못하니 갑갑할 것이다.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나 월급명세서 등 통장이 생활비에 충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나 같은 백수는 어쩌라고? 그런경우 연금입금 내역이나 전월세 입금 내역, 공과금 출금내역 등의 서류나 근거를 제출하여 통장의 활용 근거를 인정 받으면 된다.
국세청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시스템은 납세자의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을 통합 분석해 소득보다 과도한 재산을 형성하거나 소비를 한 경우 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전산 시스템이다. 2009년 도입되어 현금 거래, 제3자 명의 거래 등을 통한 편법 증여 및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장치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 주식 취득액, 신용카드 사용액, 해외 여행, 교육비, 고급차 구매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를 보유하고, 신고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은 자, 자녀의 호화 생활 등을 추적한다.
혐의 발견 시 해명 안내문이 발송되며, 합리적 소명(예: 대출금, 부채)을 못 할 경우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