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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없는 병원 '난항' 상급 신청 단 1곳
○ 복지부가 간호간병서비스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요양기관의 시범사업의 종별 구성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변경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총 44곳 중 인하대병원 1곳만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 복지부와 공단은 최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을 공모하고 심사한 결과를 공고했다. 선정 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은 인하대병원 1곳이며, 종합병원급은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브니엘의료재단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10곳, 병원급은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2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요양기관 4곳은 공공의료기관이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지원한 시범사업 대상 병상 수도 2000개 정도에 머물고 있다.
○ 당초 복지부 사업계획을 보면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급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15개 의료기관의 2500병상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공공과 민관에 대한 구분은 없었지만 민간의료기관만으로 한정해서 보면 공모 계획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 이 같은 결과는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업종료 후 고용부담, 참여에 대한 동기부족 등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고용한 간호인력의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나’, ‘부담 요인을 안고 가는 것에 비해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 당시 복지부 강준 사무관은 시범사업 6개월 이후, 병원이 고용한 간호인력에 대한 부담에 대해 “3대 비급여에 대한 문제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보장과 함께 중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사업기간이 1~2년 이상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답했다.
○ 하지만 지방소재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는 1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기간이 끝나면 고용한 간호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부담은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취지도 좋고 병원 홍보 등의 효과도 있겠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메리트도 없다”며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 반면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병원 규모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의 지원은 저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원만 1곳이 지원해 추가 공모한 것이지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은 시행 계획보다 지원이 많았다”며 “종합병원급이 늘어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원한 기관들을 심사한 후, 사업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현재 복지부와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1곳을 더 선정하기 위해 추가 공모한 상태다. 끝으로 관계자는 “단지 계획과 맞추기 위해 2500병상을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모형도를 검증해 봐야 하기 때문에 상급병원을 추가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의료기업,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제주에 설립 추진
○ 국내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에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영리병원은 초호화 병실을 갖추고 중국인 환자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주)CSC는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병원 부지를 매입했다.
○ 제주특별법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 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도지사가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제주시 한라병원과 중국 의료관광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휴양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도 맺고 있다. 이 업체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6개 자회사 중 하나다. 천진화업그룹은 부동산개발, 병원 운영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외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가 책정 역시 홈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며, 따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제주도 정인보 주무관은 “영리병원이 터무니없는 수가를 받을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며 “아마 내국인보다 중국인 고급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영업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VIP 전용 병실의 크기가 30평을 넘고 취사도 가능하다”며 “1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데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송도 영리병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는 내심 해외 우수의료기관과 국내 우수의료기관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건강보험 가격 통제의 틀을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병원의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나 송도가 아닌 제주에서, 대형병원이 아닌 소형병원이 영리병원 포문을 연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도의 경우 정부의 바람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병원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였다.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 국내 기업이 40%의 비율로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 ISIH가 투자키로 했고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이 운영 관련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현재 서울대병원-하버드의대 등과 비영리 국제병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병원의 경우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BTL 방식의 자금조달을 구상하고 있다. 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이란 민간이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한다.
○ 참고 :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란? : 현행법상 허용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외국면허 소지 의사 진료, 외부 투자 및 배당,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등 세가지 면에서 일반 병원과 차이가 난다. 국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이 병원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이 같은 투자 및 배당이 모두 가능하다. 상법상 법인이 병원을 설립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또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과 개별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법적 근거는?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각각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외국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약사 면허 소지자가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원격 진료 역시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경제자유구역이 분포돼 있다.
■ 의료관광 육성 지원조례 제정된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료관광 육성책이 시도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허진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 이번 조례안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활성화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의료관광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한편 제주지역 의료관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온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위탁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를 견인할 '4+1 핵심산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을 선택했으나 사실상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한계를 겪고 있다. 2011년 기준 제주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는 920명으로, 전국의 1%에도 못치는 상황이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제도개선에만 치중하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육성, 실질적인 기반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 공공기관 30% 유연근무제 도입 외면
○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 조성과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0년 시범도입된 이후 지난해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 19일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형황에 따르면 국내 295개 공공기관중 207개, 2만4400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직원대비 8.1%에 불과하다.
○ 유형별로는 '탄력근무제' 활용 인원이 1만6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과학연구소 2268명, 한국수력원자력 2065명 등 186개 기관이 도입했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도입기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시차퇴근형에 93.1%(1만5600명)가 집중되는 등 편중이 심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재량근무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50명)과 국제방송교류재단(8명) 등 2개 기관 58명, 집약근무형은 한국감정원·한국고전번역원 등 13개 기관 326명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시차출퇴근형에 편중돼 있다"며 "재량·집약근무형 등 다른 유형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단시간근로제(시간제근무)는 한국토지공사·코레일유통 등 총 118개 기관이 도입해 채용형은 6386명, 전환형은 297명이 활용했다. 채용형은 취업 당시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형태, 전환형은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경우를 말한다.
○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근무 형태인 원격근무제의 활용 실적은 극히 낮았다. 한국도로공사·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만 도입했다. 재택근무형이 10개 기관 590명, 스마트워크근무형이 11개 기관 294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스마트워크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유연근무 유형을 한층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전 기관의 29.8%인 88개 기관은 유연근무제 실적이 없었다. 국립대병원·항만보안공사 등 근무형태상 교대 근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과 골프장 등 업무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서비스기관 34개, 직원이 소규모인 14개, 직원이 미신청한 9개 등 57개는 아예 제도를 도입치 않았다. 나머지 31개 기관은 직원 설문조사 등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추진중인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통해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의 애로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월 수가협상 '결렬 or 협상' 줄다리기 시작
○ 건보공단과 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와의 본격적인 수가협상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수가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치열한 수가협상을 벌인다.
○ 처음으로 정해진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책정되기 전인 5월에 진행되는 수가협상에 공급자 단체들은 과연 얼마나 공단이 시원하게 인상율을 불러줄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상률 폭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어서 0.1%를 놓고 ‘협상’과 ‘결렬’이 갈리게 되는 모습을 이번에는 어느 단체가 보여줄지 두고 볼일이다.
○ 수가계약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공단과 개별 단체별로 계약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유형별 수가계약의 협상 상황을 살펴보면 주로 의협과 병협, 즉 의원과 병원의 수가협사이 유독 ‘결렬’ 되는 일이 많았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6회 중 의원 5회 결렬, 병원 3회 결렬, 치과 1회 결렬 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2010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하에서 건정심 합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이 수가협상 테이블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유형별 수가계약은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보험자의 위상 정립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가능성을 확인 하는 등 많은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유형별 수가계약의 한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의원, 약국, 병원 등),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만족시키는 협상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수가토론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계약결렬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초기 결렬 사태에 복지부의 대응 미진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결렬시키는 단체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계약결렬을 인상률을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단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채 2010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이후, 실효성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불필요한 수가인상과 재정낭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수가연구, 부대조건설계, 재정관리 연계기능 측면에서 수가계약제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건보공단의 역량 한계를 지적하고, 수가계약 이후 상대가치 인상으로 사실상 수가를 두번 인상하는 관행 반복해 상대가치의 재정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계약결렬이 되면 결렬단체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도 결론적으로는 정책대응에 실패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결렬단체가 계약결렬 이후 건정심의 결정이 공단의 최종안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 공급자단체는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하여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계약결렬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제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 또한, 구속력 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수가의 추가인상과 재정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대조건이 활용 못하는 공동연구 형태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유형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은 여전히 건강보험정책의 숙제이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가협상이 진행 될 때마다 나오는 ‘저수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의원이 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말한다.
○ 무엇보다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의료의 질’ 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적정한 수가반영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무턱대고 높은 수가를 줄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유형별 수거협상의 취지를 잘 살리고 공급자 단체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병원, 의원, 약국이지만 지역, 위치, 규모, 진료과 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다 해도 같은 수가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연구와 공급자의 수가연구 등 모든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는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형 세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의원 및 약국 내에서도 전문과목별, 규모별 환산지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 세분화하여 경영수지의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기관의 성과평가에 의해 우수 요양기관과 일반 요양기관의 수가조정률을 달리하여 계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수가계약체계 “문제 있다” 한 목소리…개선책은 제각각
○ 정부도 가입자도 공급자도 현행 수가계약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차를 보였다.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 측마저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먼저 학계 및 가입자 측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체계를 종별, 과별로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익단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약국의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를 제외하고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계약 결렬시 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건정심에 참여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익단체인 병협과 제약협회를 건정심에서 제외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의협을 1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공단도 공익단체가 아닌 가입자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대신 가입자대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입자 대표성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 관련 위원을 4인 이하로 조정하고 국회 추천을 받은 순수 민간인을 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리규정을 도입하고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으로 건정심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정책국장은 건정심에서 공급자단체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구체적으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약품, 치료재료까지 포함한 모든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운영위뿐만 아니라 건정심 구성에 있어서도 공급자단체를 배제하고 최소 30% 이상 가입자단체의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근거로 가입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주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오히려 공급자 측에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남양유업 사태를 빗대 공단의 고압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협상 한 가지뿐이다. 지금의 체계는 공단에 너무 유리하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거의 통보다. 실제 협상장에 들어가면 공단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유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단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다”며 “그냥 도장을 찍을지 맞고(결렬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페널티를 받고) 도장을 찍을지 결정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무조건 건정심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가칭 조정위원회를 두고 협상 결렬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경제지표 등을 이용해 중간에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같은 주장에 지난 9년간 공익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도 “현행 구조는 공급자에게 불리하다”며 힘을 더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 수 있느냐”며 “내가 보기에는 이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본다. 이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수가는 기대보다 낮을 것이고 그러면 공급자가 진료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비급여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도 비급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비도덕적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만 늘어날 것이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은 진료량 통제기전을 수가결정체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도 통제에 대한 논의 없이 수가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빈도 조절을 위한 상대가치 조정계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별로 쪼개보면 빈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과에 환자와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빈도 증가에 따른 총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정계수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단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은 신 부원장의 진료량 증가 지적에 동의했다. 현행 수가계약체계로는 과별, 지역별, 종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한 부장은 “수가조정의 총진료비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진료량 등에서 비롯된다”며 “진료량에 대한 요인들이 효과적으로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기만 되면 모든 기대가 수가에만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진료량과 단위가격이 연계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진료량 및 행위량이 설정된 상태에서 연단위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진료량을 통제하는 대신 의료기관간 배분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약간의 수가인상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만 현재 유형 양극화로 인한 배분구조를 개편하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추가재정을 소요하지 않고도 적정성 등의 여러 환경을 급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며 “수가협상을 담당한 팀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분체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진료량을 고려한 차이를 보존해줬다”며 “같은 행위라도 의원급의 환산지수를 더 우대해줬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원급에 수가를 밀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대정부 3대 요구안' 청와대 전달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하청 공정거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재벌개혁ㆍ불공정거래, 노동시간 분야의 10대 과제와 전국 27개 투쟁사업장의 요구 사항도 담았다.
○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기업 단위 노조가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용자 단체의 구성과 교섭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불안정한 산별교섭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이 이미 불법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는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00만명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양극화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금속노조는 요구안에 만도, 쌍용차, 현대차, 유성기업, 콜트악기, 상신 브레이크 등 27개 투쟁사업장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소개하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오후에는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앞에서 조합원 약 4천명(경찰 추산 2천500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본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양재동 염곡사거리 부근에서 행진을 막아선 경찰 병력과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 한국 노무, 산재 의식 강화해야
○ 산업현장에서 기계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전체 재해 건수 9만,7821건 가운데 29%가 산업기계에서 발생한 재해다. 산업기계 재해를 종류별로 보면 손가락 등이 기계에 끼이거나 휘말리는 협착 · 끼임재해가 42.8%(1만2185건)로 가장 많고 충돌 · 접촉재해 30.3%(8619건),추락 · 낙하재해 11.6%(3296건) 등의 순이었다.
○ 이들 중 상당부분은 안전설비만 제대로 갖추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다. 실제로 원인별 기계재해를 보면 안전설계 미흡, 방호설비 미설치 등 기술적 원인이 7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작업 중 부주의, 미숙련공 배치, 관리감독 부재 등 관리적 요인이 23.9%(6797건)였다. 보호설비만 갖춰도 재해의 70% 이상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품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할 경우 원가가 평균 20% 정도 더 소요돼 기계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사용을 꺼려한다. 많은 기업들은 기계의 안전장치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안전점검 등에 의존해 산재 예방에 나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