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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시직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학교에서 이를 고려하여 임금계약을 맺을 것” |
=> 시행되지 않음
나.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공문
* “계약 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명시” * “도급대금은 동종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원사업주가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
=> 시행되지 않음
4. 숙직기사님의 입장
가. 부당하게 못받은 체불임금 3년치는 법률적으로 소송하여 받을 예정
나. 현실적으로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느냐 하지않느냐? 야간 근무시간에 150%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
다. 당장 올해의 체불임금을 위 “동종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행정공문에 의거하여, 아파트 감시직 근로자(12시간 맞교대) 수준인 132만원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것임.
5. 영림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
“학교 감시직 근로자의 부당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정지침에 따라, 올해 영림중학교 숙직기사님의 임금을 동종 유사업종인 아파트 감시직 근로자의 임금인 132만원이 소급 적용하여 지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영림중학교 선생님들께 드리는 호소
연세가 71세이신 어르신께서 아직 정정하게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8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번도 제대로 함께 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8년 전에도 임금이 78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올해도 임금은 80만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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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숙직기사님 월급 |
2004년 |
2,510원 |
78만원 |
2012년 |
4,580원 |
90만원 |
* 우리 학교에서만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 또한 서류상으로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는 공문을 제대로 실천하자고 호소합니다.
* 학교에서는 420만원의 부족한 예산을 찾아 기꺼이 추가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학교 숙직기사님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와 같은 안건을 제출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사 호소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조남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