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됨(생계형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보충서면,탄원서 작성)
1. 사건번호 : 201415122
2. 청 구 인 : 박** (경남)
3.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2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2종보통, 2종소형운전면허(일부인용 구제 됨
)
* 특이사항 : 교통법규위반 2회,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 0.135%, 0.058%, 무면허, 0.109% 등 음주운전 3회,
무면허 1회가 있었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110일 정지로 감경 됨.
6. 청구인은 사건 당시 일용직 일을 마치고 목이 말라 맥주 2-3잔을 마시고 바로 인근에 있던
음식점으로 가 밥을 먹으로 가기위해 약 60m 정도 차량을 운행 중,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137%가 나왔으나 채혈을
요구하여 마침 하강기에 접어 들었던지라 국가수의 혈액채혈결과 0.109%로 떨어졌지만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의 법규를 적용받고 경남지방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당시 정황이 참작되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