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기사건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계약전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된 사무실인지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접속 후 온나라부동산-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찾기 순으로 찾으면 된다.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접속 후 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
2.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집의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확인)한다. 집주소만 알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전체 세입자의 총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부득이 대리계약시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
3. 계약서 작성시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구
4.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국가가 발행한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기재한다
납입증명서는 집주인이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 가서 발급 신청
5. 잔금을 치르자마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것
6. 서울시민의 경우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 등과 관련해 집주인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운영중인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02-2133-1200)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각종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해주기 때문
ㆍ부동산중개업소 ‘등록번호’
ㆍ집 ‘소유자·근저당권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