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 부칙 조항(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개정)에 의해 개정시행령은 2007.2.28부터 시행되는 것이며칙 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89조의 제3항 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2007.2.28 이후 대여 또는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귀 상담의 경우 2007.2.28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개정규정(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2017.02.21 개정)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 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