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참 문제네요.
일주일동안.
그래서 허 주사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답변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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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원장님이 혹시 반을 맡고 계신 원장님이시면
7일이상 원을 비우게 되면 대체원장을 임면하시고 가야 되고요
반을 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이내는 보육교사가 원장님 업무를 대행하시면 됩니다.
2013년 보육사업안내 20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은 임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차량을 운전면허증이 있고 임면 보고된 보육교직원이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쪽에 임면도 되어 있지 않은 지인이 운전을 하게 될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성범죄 조회라든지, 정신질환등 건강검진, 지인 차량운행시 임금등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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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있는지 선배원장님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두 이번에 일반직무교육 대체원장 못 구해서 포기했네요...에궁
정말 뭐 교육을 받으라는 건지 ..다 갖추고 시간빼기 진짜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