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이 불법으로 만든 골프장시설에 대해 당시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제대로된 감시를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수원과 울진원자력본부는 지난2005년 6월경 울진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완공을 앞두고 울진원전단지내 중ㆍ저준위핵폐기물 임시보관 창고부지를 포함한 본부내 5만2천여평의 부지에 환경친화형, 지역공생형 원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골프장(직원체력단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등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당시 울진원전은 5.6호기 완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직원체력 단련장 공사를 명분으로 골프장 공사를 강행했다. 이때만 해도 감시기구는 (2005년 3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기존 원전지자체의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가 기존 원전 가동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계부터로 바뀌어 이때부터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환경 감시업무를 추진 할 수가 있었다. 감시기구가 골프장 건설에 대해 사전협의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완공 2년째를 맞고 있는 울진원자력본부내 설치돼 있는 골프장(체력단련장)은 17만1천810㎡면적에 6홀 규모(pars25, 간이3홀 pars11)로 코스연장 2천25m(6홀기준)의 골프장으로 한수원은 지난 2005년 6월 2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울진원전건설공사 지원부지의 전반적인 원상복구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당초 직원체력단련장 조성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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