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대에서 발간한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 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변호사 피해사례 중 " 검찰 계장 빽에 놀아난 공짜 변호사 ' 라고 한것도 명에훼손이 된다고 유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구조단장 조관순은 변호사도 아닌데도 신만영 사건을 3건이나 모두 승소를 하도록 구조하는 반면, 0 변호사는 그 반대로 사기 변론을 하여 해임을 했다.
그렇다면 누가봐도 0 변호사는 검찰 계장 빽에 놀아난 것이 분명하다. 놀아난 것이 아니라면 법률 실력이 구조단장 만큼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보기>8월 16일 아침 8시에 방영된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조남숙 구조단장이 신만영씨의 사법피해에 대하여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
-
신만영과 공짜변호사 진상보고 -
< 검찰 계장 빽으로 동업자금과 투자금 1억 5천여만원 강탈한 사기꾼들과 검찰 계장 빽에 놀아나는 변호사, 끝내 옥살이 1년에 유죄판결로 재산 날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농협 등이 사기소송을 한 사례 >
사건개요 : 동창이었던 윤석상과 피 진정인 김영범과 건설업을 동업했다가 도리어 약 1억 이상 투자한 금원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진정인이 사기로 고소 당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 김영범과 아들 김기민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던 것임.
그후 김영범과 동업했던 동업자금 금 3800만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에게 도리어 소송사기로 고소 해옴으로서 진정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던 것임.
그러나 0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의거한 법률상담과 그에 합당한 선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신선분과 김영범에게 유리하도록 소장을 작성하였는가 하면, 소송가치도 없는 사건에 선임까지 하는등 부당한 수임 및 변론을 하였으며, 피 진정인들이 고소한 사건에 "소송사기가 된다" 고 상담하므로 서, 법에 무지함과 이미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진정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주었다.
결국 법을 잘 아는 검찰계장은 장인을 통해 건설업을 하도록 한뒤 관공서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댓가로 소개비로 받고, 장인과 그 지역에서 본업보다도 더 재미를 보는 건설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관계로 변호사나, 법무사, 농협까지 결탁하여 진정인의 억울함을 구조하려는 노력은 없이 중간에 자진 사임하게 하므로서 진정인이 좌절하게 하였으며, 출소 후에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완전 범죄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다.
공구련에 진정하였을 시에도 진정인은 정상적이 사람으로 볼 수 없으리만큼 힝설수설 하여 구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건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 신병에 걸려있다.
피 진정인들을 공구련에서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선임할 필요도 없는 사건에 대해 선임한 금 600만원을 반환 받도록 구조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토후세력들의 토착비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진정인 : 신 만영
피 진정인 : 1. 윤
2. 윤
3. 신
4. 김
진정인이 사기 및 횡령으로 기소된 선임된 변호사
형사 사건 : 경찰 및 검찰 : 임변호사 ( 자진 사임 )
1심 변호사 이 00( 자진 사임)
2심 변호사 황00
민사재판 : 1심 이00변호사 ( 자진 사임)
2심 임00변호사
소송사기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선임된 : 공짜 변호사
농협 대여금 청구 사건(할 필요 없는 소송)에 선임된 : 공짜변호사
약정금 청구 사건 (할 필요 없는 소송)에 선임된 : 공짜변호사
건물명도 및 임의경매신청에 선임된 : 0 변호사
신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김 동문 (소송사기 미수)
법무사의 부실 소장 작성자 : 예산 최공운법무사
* 피 진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억울한 옥살이한 사건개요
가. 진정인은 동창이었던 윤00과 김00과 건설업을 동업했다가 도리어 약 1억 이상 투자한 금원 및 노임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진정인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 당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나. 이에 변호사는 선임해 무죄를 다투고자 하였으나, 선임한 변호사들마다 자진 사임을 하여 할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한 결과 대법원까지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 위 사건에 김00은 윤00과 짜고 증언하는 등하여 1억원 가량을 삼윤개발에 대여 투자해 주고서도 오히려 횡령죄로 구속기소되는 등 다수가 짜고 내몰아 불이익을 받았다.
다. 진정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까지 한 배경은 김00과 신00의 사위인 진씨가 당시 홍성지청 검찰사무관(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다(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사무관 신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수주를 얻어주는 댓가로 뇌물을 교부받는 등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법조계가 학연. 지연, 직연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다).
2. 억울한 옥살이 출소후 전개되는 사건개요
< 검찰 계장 교사에 놀아는 변호사, 농협, 법무사 그리고 장인, 장모 >
가. 진00의 사기에 놀아나는 장인과 장모
1) 진정인 신만영은 1999. 10. 1.경 김00과 함께 신흥건설주식회사를 금7,500만원에 인수하면서 계약할 당시 매매대금의 1/2 인 금3,800만원을 진정인이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가 이후 동업을 포기하고 위 금3,800만원을 신선분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
2) 신00은 위 금3,800만원 반환을 지연하다가 진정인이 독촉하자 담보해 주는 것처럼 신00 소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부동산에 진정인을 채권자로 하고 신선분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3,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즉, 위 금3,800만원을 반환해주지 않고 채무자 일방적으로 채권최고액 금3,800만원만 근저당권만 설정해 놓은 뒤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 실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진정인에게 교부해주지 않는 등 실제 반환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반환해 줄 것처럼 형식상 담보만 설정한 것이다.
4) 이렇게 4개월이 지연되다가 진정인이 계속 독촉하자 김영범은 갑자기 "어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고 태도를 돌변하더니 윤석상이가 진정인 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을 가압류하였다.
5) 윤00은 진정인과 김00과 함께 삼윤개발이라는 전문건설업을 동업하던 자로서 사업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자다.
나. 법무사의 실수인가 아니면 진00의 교사였는가 ?
1) 진정인은 출소후 신00을 상대로 법원에 위 금3,800만원의 수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얻고 동 지급명령이 신00에게 송달되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진정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아 2000. 11. 23.경 신선분 소유 유체동산을 경매하였으나 경매집행비용에 불과한 금150여만원 정도만 배당받았다.
3) 그러나 법무사는 위 동업한 사유에 대하여 소장 원인에 전혀 건론하지 않고 다만, 신양 농협에서 200. . .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신선분에게 지급한바 있으니 지급한 수표액수에 대해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만 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4) 그후 신00은 법무사가 작성한 소장 원인에 "동업한 사실에 대해 전현 거론하지 않고 수표를 지급해준 사실만 있다 " 라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다. 신00이 진정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이유
1) 신00은 자신이 위 금3,800만원을 위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나 동 근저당권이 윤00에 의해 가압류되는 바람에 변제를 지연하고 있을 뿐인데 진정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수표금을 이유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지급명령을 얻어 자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소송사기를 자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진정인은 신00과 김00이 "근저당설정 계약서도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 보라 ' 고 약을 올려 이에 대해 법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수표금 청구를 하면은 된다고 하여,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해 주어 법원에 제출을 하였을 뿐이므로 내용자체는 동업자금 계약 시 작성하면서 건네준 수표가 맞으므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선분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3) 따라서 피 진정인3, 4는 진정인이 청구한 수표 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권에 대한 동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정인에게 소송사기로 고소를 한 것은 도리어 무고죄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라. 공짜 변호사의 중복 제소 및 불법행위 1)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형사사건에 당해 본 적있는 진정인은 겁이나 법무법인 소속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2) 그런데 A 변호사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선분을 상대로 다시 약정금을 청구하였다.
3) 진정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급명령을 얻어 놓고서 A변호사가 같은 원인으로 약정금을 다시 청구하면 지급명령이 무효 내지는 중복제소가 되어 진짜 소송사기로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여 본 연맹에 구조를 요청해 왔다.
마. 신양농협의 소송사기 점
진정인은 신양농협으로부터 농자금을 대출받은적이 있으나 이미 농협중앙회에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농협중앙회에서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양농협에서 대여금을 청구소송을 청구해옴으로서 진정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진정인은 정신적인 혼돈으로 불안과 초조함에 휘싸이게 하였던 것이다.
바. S변호사의 과실 점
1) 진정인은 사무실마저 윤석상에게 강제로 빼앗겨 버려 장장 5년동안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사무실 명도소송 및 신선분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지급명령서에 경매신청을 하고자 2003. 7. 7. 선임하였다.
2) S변호사가 하는 말씀이 신선분 명의의 토지 건물이 근저당이 되어있고, 지급명령도 되어 있으니 임의경매를 하면 되므로 미래 신용정보에 의뢰해서 신선분 재산을 추적하고 난 후에 하라고 한바 있음에도 S변호사 사무장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의경매신청을 2003. 7. 15. 접수하였다가 같은 해 7. 19. 취하를 하였으며, 또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다. 사무장은 이유도 없이 인감증명을 띠어 오라고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오히려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라고 강요하는 등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라. 사무장은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면서이미 진정인은 지급명령 판결문에 의하여 2000. 10, 27.부터 금 3800만원에 대하여 연 25%씩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25.부터 연 20%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서 작성하였는가 하면,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서에도 위와 같이 이자부분을 삭감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유인즉 2003. 4. 경부터 법적이자가 20%로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이미 판결문을 2000. 10. 27. 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하여 연 25%를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신선분으로부터 돈을 적게 받게 할 목적으로 S변호사는 허위 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마. S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2003. 8. 말경부터 같은 해 9. 3. 까지 수 없이 찾아갔으나 거짓말로 대전 재판을 갔다고 하는 등 아가씨와 사무장, 이 과장 등은 서로 하는 말이 맞지 않았으며, 결국 포기하고 서울의 A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
바. 그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선임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고소장도 썼기에 돌려 줄 수 없다" 고 하면서 신선분 명의의 임의 경매 선임료 100만원만 송금해 주고 1년여 가까이 미루어 오다가, 공구련의 도움으로 건물철거 사건의 선임비 금 300만원중 금 250만원만 2004. 4. 경에 돌려 받게 되었다.
3
. 구조결과
가. 신선분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진정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도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등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능적으로 채권면탈하려 한 배임죄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진정인이 신선분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행위는 진정인이 신선분으로부터 금3,800만원을 반환받을 권원이 있는 사실을 신선분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받은 행위 자체를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신선분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새삼 진정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점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진정인을 계획적으로 형사처벌시키려 한 무고행위로 간주된다.
다. 진정인이 신흥건설을 인수할 때 신00과 공동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여 진정인이 금3,000만원을 수표로, 신선분이 금1,000만원을, 합 4,000만원을 신흥건설에 지급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금800만원을 신00아들을 통해 신선분에게 지급하여 신00은 신흥건설에 나머지 금3,530만원을 완불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업을 포기하면서 신선분은 회사를 인수할 때 진정인이 부담한 금원(수표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신선분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면서 수표금으로 신청한 행위는 결국 같은 원인의 금원 청구사건이고 신선분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만큼, 기판력에 저촉된 주장을 할 수 없다.
라. 현행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는 금지되어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다시 약정금을 청구한 행위는 상식에도 어긋난다(오히려 확정된 지급명령을 무효시키려 한 변호사의 행위는 상대방과 짜고 진정인을 소송사기로 몰기 위해 다시 약정금을 청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다).
바. 본 연맹은 위와 같은 진상조사가 다 정리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으리라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농협 사건만큼은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음을 반박하자, 금 1200만원중 금 600만원만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진정인 동의하여 금 600만원만 돌려받도록 구조하였다.
사. 농협은 공구련의 구조운동으로 자진취하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강력한 진정에 의해 농협 상대로 소송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다.
차. 또한 진정인이 삼윤개발 전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당시 회사에 수차 금원을 대여하고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진정인이 주장하는 약 금1억원 중 상당액).
아. 신선분이 고소한 사건은 공구련에서 적극 구조운동을 한 결과2004. 6. 22. 무혐의 처분이되었다.
자. 따라서 진정인을 사기.횡령죄로 형사처분한 사건은 이해관계인 다수가 짜고 진정인의 재산을 갈취한 공권력피해로 간주된다.
5. 결론적으로
가. 피 진정인 3, 4는 검찰 계장 진성근으로부터 법률적 교사를 받고 윤석상을 통해 가압류를 하여 진정인의 동업자금 받아가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하도록 하였고,
나. 법무사를 통해 수표 금 청구를 하도록 하여 진정인에게 소송사기를 한 것처럼 유도한 의혹이 짖으며,
다. 신양농협은 신선분과 김영범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농협조합원인 진정인에게 최대한의 배려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상식이하의 소장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산양농협은 공구련의 구조운동으로 농협에서 자진취하를 하게 되었던 바, 농협마저도 신선분과 김영범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 변호사 역시 김영범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진정인에게 허위 상담과 필요 없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변호한 것이 아닌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 변호를 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했다가 진정인의 만류로 취하된 취하장이 있는바, 안변호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지방 토후서력들과 공권력이 단합하면 이과 같은 사건이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