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상품명:[상해보험] 무배당 KB 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18.06)
판매개시일 2018.06.01
판매종료일 2018.09.30
KB손해보험 장기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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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 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64】(특정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64][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계약】] - Daum 카페
2,. 특정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다시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 의 소멸) 및 제4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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