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 조사결과 나올때까지 판매중지”…법원 “10개월 넘은건 과해”
조달청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판매를 정부의 명확한 조사결과 없이 장기간 중단시켰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영상감시장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8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했다.
그러나 조달청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A사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조달청은 2020년 4월 조사에 착수했고, A사가 수원시 지하차도에 설치할 CCTV 제조를 다른 회사에 맡긴 정황이 발견되자 그해 12월부터 A사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업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중기부의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 조치로 원고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원고의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직접생산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중기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시점까지 10개월이나 판매를 막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데, 현재 조달청이 A사에 취한 판매 중단 조치는 이미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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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정황만으로 판로 끊은 조달청…법원 “재량 남용”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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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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