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명: 함안군 법수면 (주)한민철강 공장신설승인 (주식회사 한민철강 공장설립)
위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775번지 일대
작성일자: 2008년 2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775번지 일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시 입지 및 항목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입지 관련 검토의견
사업예정지는 주변으로 축사, 농경지, 마을 등이 위치하여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지역으로 개별공장이 입주할 경우 주변지역으로 유사업종 등의 난개발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주거지, 농경지 등에 상당한 환경적인 피해와 경관상 악영향이 우려됨.
동 지역 및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관리지역 세분화계획, 지역환경관리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들을 검토하여 입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항목별 검토의견
가. 지형·지질
사면안정대책: 사업예정지내 절·성토 지역 등에서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기울기를 안정화하고, 자연석쌓기, 절·성토부 잔디식재 등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산마루측구 설치: 보완서 6쪽에서 제시한 대로 사업부지 경계부로 산마루측구를 설치하여 기존 구거와 연결하여야 함.
나. 대기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 공사시에는 주거지, 농경지 등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경계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흙먼지 등이 발생하여 동측 축사 및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세륜·세차시설을 적정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운영시 비산먼지 대책: 원자재 야적, 이송 및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야적장 등 비산먼지 주요발생지역에는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차량 속도제한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소음·진동 저감: 공사시에는 동측 축사 및 주거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장비 선택·운반차량 속도제한 등을 시행하여야 함.
운영시 소음 대책: 절단기 등 소음발생시설은 가급적 축사 반대편에 배치(서측 임야부)하고, 실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운영 시 축사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 발생 시 추가적인 소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 수질
배출부하량 준수: 사업시행 시 동 사업에 할당된 배출부하량(1.0kg/일)을 준수하여 해당 단위유역(함안군 남강E)의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함.
시행계획 반영: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위유역(함안군 남강E)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였으므로,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동 개발사업을 시행계획 개발사업 목록에 반영하여야 함.
토사유출 방지: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공사를 지양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들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오수 및 비점오염 처리: 운영시에 발생하는 오수는 검토서(134쪽)에서 제시한 대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기준인 BOD 8ppm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함. 비점오염물질은 검토서 135쪽에서 제시한 대로 비점오염 처리시설(저류조)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함으로써 비점오염물질이 주변 하천 및 농경지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폐기물
위탁처리 대책: 배출시설계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경우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자체 매립장 및 소각장 소유여부 등)을 고려한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오염 방지: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유 등으로 인해 토양, 지하수 및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수거·보관·처리하여야 함.
마. 경관
차폐수림대 조성: 사업예정지가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사업부지 경계로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방지하여야 함.
조화로운 디자인: 인공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디자인)·색채를 선정하여 경관부조화 방지.
https://cafe.naver.com/seojungbum0nuri
#서정범박사
서정범대표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교육평가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환경과학원
누리환경
누리환경교육원
아파트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1종
기후변화영향평가
건축물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2종
자연생태조사
교육환경평가
학습환경조사
산림조사
임목축적조사
수질오염총량
연안오염총량
소음측정
소음예측
준공소음
층간소음
일조분석
경관분석
소음모델링
대기모델링
수질모델링
석면조사
석면감리
실내공기질측정
친환경인증
건물친환경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병역특례업체
누리환경
ESG서정범대표
ESG누리친환경그룹
ESG누리환경기술원
ESG누리교육평가원
ESG누리환경생태원
ESG누리환경과학원
ESG누리환경
ESG누리환경교육원
ESG아파트재개발재건축
ESG환경영향평가1종
ESG기후변화영향평가
ESG건축물환경영향평가
ESG환경영향평가2종
ESG자연생태조사
ESG교육환경평가
ESG학습환경조사
ESG산림조사
ESG임목축적조사
ESG수질오염총량
ESG연안오염총량
ESG소음측정
ESG소음예측
ESG준공소음
ESG층간소음
ESG일조분석
ESG경관분석
ESG소음모델링
ESG대기모델링
ESG수질모델링
ESG석면조사
ESG석면감리
ESG실내공기질측정
ESG친환경인증
ESG건물친환경인증
ESG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ESG병역특례업체
ESG누리환경
ESG생물다양성조사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
ESG교육환경평가전문기업
https://m.blog.naver.com/taehoo74/22300408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