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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고액·상습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도 의뢰
포항시 북구청(청장 이동익)은 고액·상습적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미뤄온 50만 원 이상 체납자 1,815명, 체납액 34억 원에 대해 강제징수를 위한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재산조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자영업자등 가맹점 조회도 의뢰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 가운데 체납액만큼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을 보류 요청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체납액 강제징수 방법 중에 하나이다.
또한 세외수입은 징수·체납을 전담하는 부서 없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가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라 세무과 세외수입 전담지원팀(6급1명, 직원1명)을 구성해 갖가지 징수기법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와 공유하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이라는 편람을 북구청 세무과에서 자체 발간해 다양한 실무위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최현찬 세무과장은 “이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기존의 징수기법을 탈피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징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반드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상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