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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쓰는 곳:
오늘은 동위전 PET-CT를 찍으러 갔습니다.
초음파는 저번주에 찍었고. [86,000은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이네요. 이제봤네. 중증환자 할인같은거
안 됨(흐미 내돈~)]
체혈실에서 소변받아놓고 피좀 뽑고(볼펜대 4개?)
심전도실에서 심박수측정하고
핵의학과가서 환자복 갈아입고
침대 누워서 링겔맞듯이 약물? 맞고(조영제같은 몸이 더워지거나하는 반응없음)
침대에서 50분가량 순환될동안 휴식~
침대에서 일어나 소변보고(보라고하네요.)
물한잔하고
동그란 CT기계 위에 누으면 머리고정하는데 머리놓고
팔 안움직이게 묶인? 다음 누운채 왔다 갔다...(대기시간 포함 2시간 걸렸네요.)
[요양급여860,575 선택진료비84,890(이건뭐죠?) ]
[제가 낸거는 127,890이네요][보험자부담금은 817,575네요.][진료비총액은 945,465]
질문 : 여기서 제가 중증환자 경감 혜택을 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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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CT-PET 는 암환자일경우 처음 찍을경우에 한해서 본인부담 10%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수술전에 찍어서 전액다내고 (이것저것(스캔+경부CT etc..)다해서 130만원정도 냈어요) 조직검사후 암세포로 확인되면 환급해준다고 하드라구요..
요양급여에서 5%하면 \43,000 에 선택진료비 내신거예요...선택진료는 경감이 안됩니다...요양급여에서 경감받으신겁니다...
아 그럼.. 저같은경우 제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같은건 주니까.. 보험사가 좋아지는거 군요... 제가 좋아지는게 아니군요.... 아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