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공단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는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비용은?
A.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단 전액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A.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휴.폐업증명원, 퇴직.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Q.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적정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방문.우편.전화(02-390-2008)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 공단에서 환급 통지를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 등 4종의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들이 군인인데 휴가 중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나 휴가병의 경우 추후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므로 외부 병의원 진료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하므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 http://v.daum.net/link/649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