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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3종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4종 -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기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4종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자격증은 별도 시험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종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https://edu.kotsa.or.kr 입니다.
드론 자격증 3종은 총 6시간의 비행경력과 학과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1종과 2종 드론 자격증은 각각 20시간과 10시간의 비행경력,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공공기관용, 방송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드론 조종에 관한 벌금 과태료
취미생활용인 250그램 이하의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 250그램 이상의 드론을 자격증없이 비행하거나 장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중량 250그램 이상의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미등록이나 거짓등록 또한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1. 드론 자격증 4종 온라인교육 (nonipc.com)
4종 드론조종자격증 온라인 교육이수시 발급됩니다.
작성자 드론나라 21-02-24 13:13조회786회 댓글0건
안녕하세요, dji계열 촬영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아래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무료로 자격증이 배포되오니,꼭 회원가입하시어서,자격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 과정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 기종 : 4종(250g초과 2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 교육대상 : 만 1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
*단, 해당기종의 초경량비행장치 1,2,3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을 취득 한사람은 제외
○ 온라인교육 연수원 주소
- URL : http://ts2020.campus21.co.kr
○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의 수강
- 약 6시간( 항공안전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등)
- 강의 수강 후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학과시험(70점 이상 이수)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21. 2. 24(수) 오후 1시(13시)부터 서비스 오픈 예정
○ 교육 비용 : 무료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교육 학습 매뉴얼 참조
초경량비행기
촬영용 센서드론 추천! (2018년 상반기) - 엔조이드론 (enjoydr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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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인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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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