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에 관련하여
철도안전법상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관련조항입니다.
(기관사교육을 보내실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교일전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퇴교조치됩니다 반드시!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5조(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3개월
2.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1년
③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신체검사 유효기간 입교 전 2년이내
적성검사 유효기간 필기시험 전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