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등 소상공인 영업보호 강화
경기도,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방안 마련키로
경기도가 동네 슈퍼등 소상공인의 영업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가 난립해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몰락 부작용이 속출, 기
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규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E마트 등 대기업이 슈퍼형태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
트 에브리데이 등의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7개점, 롯데슈퍼 28개점, GS슈퍼 24개점 등 총 89개점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안으로 도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기업형 슈퍼마켓 10개점을 새롭게 개소할 계획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증가 이유는 대기업이 매출증대 대안으로 영업전략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우월한 판매전략과 서비스, 경쟁력, 접근성 확보 등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동네 슈퍼의 주 판매품인
식품과 생필품까지 취급, 매출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몰락과 자본 유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때문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전국시장상인연합회 등 소상인 대표기관들이 정부에 기업형 슈마켓의 강력 규제를 촉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
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 내용은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매장면적 3000㎡ 이상 등록제에서 1000㎡ 이상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점포(1000㎡)의 매장면적, 영업시간 시.군 조례 신설 등이다.
도는 6월 임시국회 의원입법 심의 예정인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자금 400억원, 생계형 무등록 자영업 특별지원 272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221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
기로 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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