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6.3.2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