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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고 제2023-04호
202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 (보호직(일반행정·건축행정), 심리상담직, 직업훈련교사(영농)) 채용시험 공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근무지역) | |
공개경쟁 | 보호직(일반행정분야) | 7급 | 4명 | 공단 전 기관(전국) |
경력경쟁 | 보호직(건축행정분야) | 7급 | 3명 | 공단 전 기관(전국) |
심리상담직 | 전문5급 | 6명 | 공단 전 기관(전국) | |
직업훈련교사(영농) | 전문5급 | 1명 | 전북지부(전북 전주시) | |
계 | 14명 |
2 | 담당예정직무 |
채용분야 | 담당예정직무 |
보호직 (일반행정분야) |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 ‧ 기획 ∘ 법무보호복지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행정업무 등 |
보호직 (건축행정분야) | ∘ 공단 청사 건축,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 ∘ 건축 관리 감독(권역별 건축 관련 공사 관리) ※ 기관별 청사 공사 시 파견가능 ∘ 재난 및 소방 등 안전관리 ∘ 온실가스, 환경정보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 임대수익사업, 사회적 기업 운영 및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행정업무 등 |
심리상담직 |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
직업훈련교사 (영농) | ∘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 ‧ 실기) 및 대상자 관리 - 농업용 중장비 조종교육(3t 이상 중장비, 농기계)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3t 미만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 전북기술교육원(영농) 운영 및 관리 ∘ 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
【붙임1】 직무기술서
3 |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통요건
구분 |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생활관 당직근무 및 비상출동 가능한 자 ※ 생활관 운영 : 성인 남성 생활관(22개소), 성인 여성 생활관(1개소), 청소년 생활관(3개소) ∘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2】 임용결격사유
채용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구분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보호직 (일반행정분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보호직 (건축행정분야)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 있는 자 ∘ 건축·토목 등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이 있는 자 | |
심리상담직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취득한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해당 없음 |
직업훈련교사 (영농) |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건설기계운전)*”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영농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과 교육훈련경력 1년 이상이 모두 있는 자 * 직훈교사 건설기계운전 3급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아래 중 1개 이상 취득) :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
※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 실무경력 : 직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훈련경력 : 해당 직무 관련 이론 및 실기를 지도한 경력 |
4 | 근무조건 |
구분 | 근무조건 |
보수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은 내부규정 확인 및 별도 문의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법정휴게시간 1시간 |
임용시기 | ∘ 2023년 7월 예정 ※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최종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1년 내에 임용예정) |
수습기간 |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임용 |
5 | 채용방법 |
채용절차 |
□ 공개경쟁채용 : 보호직(일반행정분야)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임용 |
□ 경력경쟁채용 : 보호직(건축행정분야), 심리상담직, 직업훈련교사(영농)
서류전형 | ⇒ | 인성검사 (온라인) | ⇒ | 면접시험 | ⇒ | 임용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비고 |
공고기간 | 2023. 5. 26.(금) ~ 2023. 6. 12.(월) | |
접수기간 | 2023. 6. 2.(금) 09:00 ~ 2023. 6. 12.(월) 18: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인성검사) 안내 공고 | 2023. 6. 21.(수) 예정 | |
공개경쟁채용(보호직(일반행정분야))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023. 6. 24.(토) 예정 | 장소 (공단 본부) |
경력경쟁채용(보호직(건축행정분야)등) 온라인 인성검사 | 2023. 6. 22.(목) ~ 2023. 6. 25.(일) 예정 | |
공개경쟁채용(보호직(일반행정분야))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023. 6. 29.(목) 예정 | |
경력경쟁채용(보호직(건축행정분야)등) 인성검사 결과 안내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023. 6. 29.(목) 예정 | |
면접시험 | 2023. 7. 4.(화) ~ 2023. 7. 6.(목) 예정 | 장소 (공단 본부)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2023. 7. 13.(목) 예정 | |
이의신청 | 2023. 7. 13.(목) ~ 2023. 7. 27.(금) | |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 2023. 7. 17.(월) ~ 2023. 7. 20.(목) 예정 | 장소 (공단 본부)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이메일 등)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
□ 원서접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koreha.career.co.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경력경쟁채용 포함) 내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자격미달”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
□ 서류전형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험)기술서 | 50점 |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 50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 |
경력경쟁채용 | 직무수행계획서 | 50점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
자기소개서 | 50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
평가척도
구분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불량) |
배점 | 50점~41점 | 40점~31점 | 30점~21점 | 20점~11점 | 10점~1점 |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10배수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필기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험대상 : 공개경쟁채용(보호직(일반행정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과목
구분 | 세부내용 | 배점 | 문항 | 유형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 70점 | 50문항 | 선택형 (객관식) |
직무수행능력 | 보호사업 수행을 위한 직무 역량평가 (시험과목 :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 30점 | 50문항 |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인성검사
검사대상 :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검사방법
- 공개경쟁채용(보호직(일반행정분야)) 필기시험 당일 날 병행 실시
- 경력경쟁채용(보호직(건축행정분야), 심리상담직, 직업훈련교사(영농) 등) 온라인으로 실시
인성검사는 적격‧부적격만 평가
※ 검사 미 완료자는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적격자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발급기한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연번 | 증빙서류 | 비고 |
1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연령 및 임용결격사유 확인 |
2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산특전 확인 |
3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응시요건 확인 |
4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가산특전 확인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5 |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공개경쟁채용 직무관련자격증 가산특전 확인 ∘경력경쟁채용 필수 자격사항 확인 |
6 | 1) 경력(재직)증명서 2) 4대보험 중 1개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서 * 3개 서류 모두 제출 | ∘각 채용분야별 필수 경력사항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재직기간과 동일기간으로 발행 *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
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공단 근무경력 가산특전 확인 |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면접시험
시험대상
- 공개경쟁채용(보호직(일반행정직))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인성검사 적격자
- 경력경쟁채용(보호직(건축행정직), 심리상담직, 직업훈련교사(영농))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적격자
평가방법 : 발표면접 및 구술면접(경험‧상황‧인성면접 등)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평정등급
구분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불량) |
배점 | 20점 | 16점 | 12점 | 9점 | 4점 |
평가방법 :
-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기준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①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② 가산특전 적용 대상자(종류 및 점수와 무관) ⇒
③ 필기시험 고득점자 ⇒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 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6 | 가산특전 |
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 가산특전 | 적용대상 | 가산점 | 비고 | |
1 | 취업지원대상자 | 보호직(일반행정분야), 심리상담직 | 5% 또는 10% |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중복 불가) | |
2 | 장애인 | 전 채용분야 | 5% | ||
3 | 직무 관련 자격증 | 보호직(일반행정분야) | 3% 또는 5% |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적용 가능 | |
4 | 공단 근무 경력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전 채용분야 | 1% | |
1년 이상~2년 미만 | 1.5% | ||||
2년 이상 | 2% |
【붙임3】 가산특전 세부사항
7 |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 각 채용분야별 5명
구분 | 보호직 (일반행정분야) | 보호직 (건축행정분야) | 심리상담직 | 직업훈련교사 (영농) |
예비 합격자 | 5 | 5 | 5 | 5 |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8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방안 : 공단 내부 규정에 따름
【붙임4】 전형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방안
9 | 유의사항 |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911-9255)에게 문의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링크: https://koreha.or.kr/board/view.do?BRD_ID=S_Notice&BBS_IDX=1901&ETC_1=hire&MN1=6&MN2=37&MN3=63&M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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