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직원 채용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서ㆍ행동면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상담+치료+활동+교육』의 종합적ㆍ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총 1명)
구분 | 직급 | NCS 채용 직무 | 모집 인원 | 응 시 자 격 | 비고 |
기 간 제 | 보호자립지원직 다급 | 프로그램운영분야 | 1명 |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2. NCS분류체계
채용직무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프로그램운영분야 | 사회복지・종교 | 상담 | 청소년지도 | 청소년상담복지 |
청소년활동 |
진로지원 |
3. 근무사항
가. 근무장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나. 담당업무 :
구분 | 담당업무 |
보호자립지원직 다급 | 프로그램운영분야 | 소관분야 업무전반(프로그램운영, 입교생 돌봄, 안전관리, 기타행정 등) 및 기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 사항 |
다. 근무조건 :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급여수준(기본연봉) |
보호자립지원직 다급 | 프로그램 운영분야 | 주40시간(5일) 09:00~18:00 월~금 | 12:00 ~ 13:00 | 24,336,000원 ~ 36,381,960원 (경력에 따라 상이) (중요)경력에 따른 급여 책정으로 입사지원서 기입 외 추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최대 인정 경력 30년) |
※ 기관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센터 사정상 근무일 및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제수당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보수관련 규정에 따름(가족수당, 명절수당, 성과급 등)
마. 계약기간 : 임용일 ~ `23.12.31. (1년 단위 연장 계약 가능)
4.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7. 13(목) ~ 2023. 7. 27.(목)
나. 접수기간 : 2023. 7. 20.(목) ~ 2023 7. 27.(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입사지원 사이트를 이용
○ 입사지원 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ci)통한 인터넷 접수
- 입사지원서는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입력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자동종료됨
○ e-mail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원서 경력표기는 반드시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입
▪ 응시원서 내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종교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능력 관련 자격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필기시험 등 일부전형 합격사실만으로 해당항목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됨
▪ 증빙방법 : 자격증 사본 제출(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채용분야 관련자격증 만 인정(급수별 차등 배점, 복수급수일 경우 가장 높은 급수만 인정)
-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상근으로 일했던 이력만 인정
(청소년(만9세~18세)관련 분야 100%, 청소년 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 50% 인정)
라.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항목 및 제출서류 목록
증빙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학위사항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경력사항 | 1. 경력증명서(재직기관 발급) 2. 고용보험이력내역서(고용노동부 발급) *고용보험이력내역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증명서로 대체가능 | |
직무관련 교육사항 | 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교육과정수료증 등 | |
직무능력관련 자격사항 | 자격증사본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사본 | 고급(1급, 2급)만 인정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
취업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 디딤센터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증명서 | - 각 우대사항 별 증빙서류 제출 |
※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 제출된 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은 서류심사 정량평가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5.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서류심사 발표(예정) : 2023. 8. 3.(목) 이내 [개별문자]
다. 면접심사 일정(예정) : 2023. 8. 8.(화) [면접 시간은 합격자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예정) : 2023. 8. 10.(목) 이내
※ 예비합격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 예비합격자는 동일분야 직종‧직급 결원 발생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채용 할 수 있음
마. 임용(예정) : 2023. 8. 17.(목)
※ 각 채용 일정은 센터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다.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자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본원 인사규정의 경력연수환산기준을 적용함
마.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환경보안관리직(만 65세), 그 외 직급(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바. 응시원서 접수 및 기타 사항 문의 : 경영관리부 070-4420-1903
출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링크: http://www.nyhc.or.kr/Notice0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