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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2. 10. 30공고) |
1. 건설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02, 2302-1, 2302-2, 2302-3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02 |
59 |
59.59 |
12.87 |
10.03 |
82.49 |
9 |
4 |
5 |
행복A |
60,000 |
12,000 |
48,000 |
1층 필로티 2~4층 주거층
도시 가스 (개별 난방) |
‘12.12월 |
59.92 |
12.94 |
6.23 |
79.09 | |||||||||||
2302-1 |
59 |
59.59 |
12.87 |
10.03 |
82.49 |
9 |
4 |
5
|
행복B | |||||
59.92 |
12.94 |
6.23 |
79.09 | |||||||||||
2302-2 |
59 |
59.59 |
12.87 |
10.03 |
82.49 |
9 |
4 |
5 |
희망A
| |||||
59.92 |
12.94 |
6.23 |
79.09 | |||||||||||
2302-3 |
59
|
59.59 |
12.87 |
10.03 |
82.49 |
9 |
4 |
5 |
희망B
| |||||
59.92 |
12.94 |
6.23 |
79.09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위 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받으며, 1세대 1개 주택소재지만 신청가능(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임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0.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 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해당주택은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주택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충청북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혼인신고 ‘07.10.30 이후)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해당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
공급 형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59㎡ |
우선공급 -고령자 등 주거약자 (①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중소기업 근로자 ④비정규직 근로자 ⑤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소년‧소녀가장 ⑦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⑧65세이상 고령자 ⑨가정폭력피해자 ⑩범죄피해자 ⑪탄광근로자 ⑫해외거주재외동포 ⑬납북피해자 ⑭성폭력피해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 5항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
‘12.11.7(수)
10:00~17:00 |
‘12.12.12(수)
16:00 |
‘12.12.17(월)~18(화)
10:00~17:00 |
LH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 청주교대 맞은편)
*방문접수만 시행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자 |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자 |
‘12.11.8(목)
10:00~17:00 | ||||
3순위 -1,2순위 해당하지 않는자 |
‘12.11.9(금)
10:00~17:00 |
※현장개방: ‘12.11.5(월)~6(화) 10:00~16:00 양일간 현장개방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시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접수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람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2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 이지에 게시 예정)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가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무순위 접수를 실시하고,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체결일은 개별 통보
․무순위접수: 신청자격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청접수 [‘12.11.12(월)~13(화) 10:00~17:00],신청장소 [LH충북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개별통보]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9㎡)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청주시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우선공급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제32조 제7항),
장기복무제대군인 (제32조 제5항) |
신혼부부 (제32조제10항) | |||||||||||||
① 만65세이상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
②북한이탈주민 |
③중소기업근로자 |
④비정규직 근로자 |
⑤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⑥소년소녀가장 |
⑦가정위탁아동보호자 |
⑧만 65세이상고령자 |
⑨가정폭력피해자 |
⑩범죄피해자 |
⑪탄광근로자 |
⑫해외거주재외동포 |
⑬납북피해자 |
⑭성폭력피해자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02 |
59 |
1 |
1 |
2 | |||||||||||||
2302-1 |
59 |
1 |
1 |
2 | |||||||||||||
2302-2 |
59 |
1 |
1 |
2 | |||||||||||||
2302-3 |
59 |
1 |
1 |
2 | |||||||||||||
소계 |
4 |
4 |
8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단, 장기복무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혼인신고:09.10.30 이후)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혼인신고:07.10.30 ~09.10.29)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 재혼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2년 10월 30일 이후 출생)인 자 녀를 포함하 되, 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재혼인 경우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 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 급을 취소함 -출산서류: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 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유지 확인서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2002.10.30 이전 거주시작) |
7년이상 10년미만 (2002.10.31~ 2005.10.30 거주시작) |
5년이상 7년미만 (2005.10.31~ 2007.10.30 거주시작) |
3년이상 5년미만 (2007.10.31~ 2009.10.30 거주시작) |
3년미만 (2009.10.31 이후 거주시작)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1962.10.31 이전 출생한 자) |
45세이상 50세미만 (1962.11.1~ 1967.10.31 출생한 자) |
40세이상 45세미만 (1967.11.1~ 1972.10.31 출생한 자) |
35세이상 40세미만 (1972.11.1~ 1977.10.31 출생한 자) |
35세미만 (1977.11.1 이후 출생한 자)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미성년(만20세미만, 1992.10.31이후출생) 자녀의 수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 65세 이상(1947.10.31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2007.10.30 이전부터)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2011.10.30이후)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09.10.30이후)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 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이는 현재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변동가능함)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10.30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청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2012.11.1(목)부터 발급가능 |
․ 주택공급신청서: 신청현장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 청약순위확인서: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발급기관: 가입은 행/ 금융결제원) ※ 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http://www.apt2you.com/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관리번호: 2012980023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2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의료보험증을 재발 행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팩스발급 가능 |
1통 |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동의 필요, ※ 공고문 하단 첨부문서 출력 후 미리 작성하여 접수시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입증서류(아래참조) | ||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무주택세대주) 신분증사본 및 도장(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대리인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0.30)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 수 확인서 제출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후 해당 확인서 제출 단,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로 대체가능 |
①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④「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 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⑩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⑫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⑬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⑭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기준참조) |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
(별도제출 없음)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6)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7)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소재지별 공급형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접수장소에 게시하 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해당주택은 전용면적이 거의 동일한 주택으로서 주택소재지별 공급형별로 접수 후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호를 배정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43)290-3254, 3299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10. 30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