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전두환
발생배경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정 총장은 군 장악을 위해 자신의 휘하로 군 중요부서를 장악케 하였으며, 10·26사태에 직접 연루되었던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개편하였다.
그러나, 10·26사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이 사건수사와 군 인사문제를 빌미로 당시의 육군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과 맞서게 되었다. 즉, 신군부는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으며,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기에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용
1. 연행 계획의 수립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계획은 전두환 소장의 지휘 아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승화의 연행을 실행하기 위해 전두환은 그해 11월 중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한 뒤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또 전두환은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도 사전 접촉하였다. 12월 초순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등에게 정승화 연행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2. 연행 과정 이 계획에 따라 12월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여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였다. 한편,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은 정 총장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등을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유인하였다. 주연 도중 총장의 연행사실이 전해지자, 정병주·장태완 등의 육군 장성들이 대응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미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박희도와 장기오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였으므로 육군의 지휘라인은 무력화된 상태였다.그 후 진압군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던 육군수뇌부들(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건영 3군사령관, 윤석민 참모차장, 문홍구 합참본부장)은 모두 서빙고 보안사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이와 같은 반란군의 정승화 연행과 병력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군부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
3. 사건의 경과 신군부의 정권 탈취로 1980년 연초부터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4월엔 사북탄광의 노사분규(사북사태)가 일어났고, 5월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불을 뿜었다. 대학가 시위는 5월 13일부터 가두로 번져 15일에는 서울의 7만여 대학생들이 야간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밤을 기해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관공서와 대학에 계엄군을 진주시켰다. 5월 18일 날,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계엄해제,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계엄군의 초강경진압과 발포로 미증유의 국난인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칼 아래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살상 혹은 부상당하였다. 계엄당국에서는 5·18 후속조치로 과도내각의 발족, 김재규 사형집행(5. 24)을 단행하였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 지휘 감독을 위한 대통령 자문 보조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군부세력의 자위 집단이었다. 동 위원회는 보안사 요원들과 경찰관들을 동원해 사회악 일소와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공직사회의 비위,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숙정, 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사기·공갈·폭력사범의 일제 소탕 등의 삼엄한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 232명, 하위직 공직자 9,273명을 의법 조치하였고, 사회악 사범 46,000여명을 검거하여 순화교육(삼청교육대)을 시켰으며, 신문·방송·통신사 등을 정리하거나 통폐합하였다. 결국 19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였고, 8월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작업을 본격화하여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선거인단 선거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통과시켰다. 새 「헌법」의 공포로 국회와 각 정당,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된 반면에, 국회기능을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 쇄신 특별조치법」을 발표,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1988년 6월 30일까지 정치활동을 중단 혹은 규제케 했다.
역사적 의의
12·12사건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혁명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6년부터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5·18사건 및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1997년 4월 17일 재판부는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했다. 이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국가기록원-나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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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2.12 - 12·12사태(12·12 군사 반란) 발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20년 가까이 무소불휘의 독재 철권을 휘둘러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수하인 김재규에게 살해됨으로써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군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노태우 등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유력한 장성들을 끌어모아 치밀한 쿠데타 계획을 추진했다. 1979년 12월 12일 이들은 총격전 끝에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하룻밤 사이에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함으로써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갔다. /브리태니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