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교사 음성, 증거로 못 쓴다
[오늘의 판결]
이슬비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1.12. 04:16 조선일보
대한민국은 녹음공화국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의 하급심에서 이런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담임하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말은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아동 학대 정황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 녹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녹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안 되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교사를 기소한 사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으니 무차별적 기소로 교권(敎權)을 침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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