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조선 선각을 담당했던 (주)진일 대표(강윤태)는 4/17(목)부터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원청의 통보를 받은 (주)진일 대표는 4/14(금) 오전8시경,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4/17(월)부로 폐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18억에 대한 체불임금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일괄 퇴근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4/14(금) 오후 4시경 분노한 노동자 4명이 노조에 찾아와 내용을 알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불가피하게 투쟁을 하게 되더라도 1차적으로는 (주)진일의 체불임금이 투쟁없이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주)진일 대책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퇴직금 체불금 16억
급여 체불금 2억
합계:18억(대상자110명)
체당금으로 해결가능한 액수 : 8억
퇴직연금으로 해결가능한 액수 : 5억
모자라는 금액 : 약 5억
체당금 신청, 퇴직연금, 원청보증금...등으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모잘라는 약 5억의 체불임금을 (주)진일 대표나 원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5억에 대해서는 (주)진일 노동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주)진일 대표가 자신의 원룸건물에 (주)진일 노동자들이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허락하여 체당금 신청후 모자라는 약 5억에 대해서는 차후 원룸건물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4/26(수) 11시경, 통영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과 만남에서 (주)진일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재출연, 원룸매매 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한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당금(국가세금)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것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주장이다.
더불어서 체당금(국가세금)은 업체대표들이 폐업할때 마음껏 사용하라고 만들어진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주)진일과 같이 체당금 신청액 및 체불임금 액수가 많을경우 노동자들의 진정서와 고소장 없이도 노동부 자체적으로도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첫댓글 2016년부터 지금 까지 약 20여개의 협력사가 폐업내지는 합병이 소리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그중에서 (주)천일기업, 석우기업, 효성기업, (주)진일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협력사 대표들이 수년간 기업을 운영해오다가 폐업 과정에서 다소 원청에 대한 불만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개로 대응을 해야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협력새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아서 고통을 전가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에서는 진정으로 억울한 협력사 대표가 있다면 힘을 합쳐서 원청 경영자들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