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임차인 거주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 물리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82.5%에 이른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주택은 60㎡ 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경기의 숨통을 틔우고 건설시장 자금이 돌도록 지원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도심 내 충분하게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1기 신도시 등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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