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Book에서는 Variation은 Client의 지시 또는 승인(최종적으로는 Variation Notice)되어야 합니다. 즉 Consultant는 피동적인 위치에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 개정판을 통해서 Consultant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Consultant는 Client의 지시가 Variation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일정이나 비용에 대한 영향 추정을 포함)을 Client에게 통지(Notice)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Client는 그러한 Notice를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취소, 변경, 확인)을 Consultant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의 경우에는 Variation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Consultant가 Variation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 Variation이 용역(Service)의 범위나 본질을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변경하는 경우
Variation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은 Appendix 3 [Remuneration and Payment]에 적시된 단가나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 단가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가를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Variation에 따른 보상 또는 일정변경이 Variation 착수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금액이나 일정변경에 대한합의가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Client는 착수지시를 할 수 있고 Consultant는 그러한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경우 Consultant는 Appendix 3에 적시된 요율을 적용한 time-spent base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단가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었지만, 보상과 관련하여 Appendix 3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Variation에 적용될 수 있는 단가나 가격은 물론이고 time-base로 보상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단가나 가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