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평소 부당청구를 한 적이 없는 J약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 복지공단의 공문을 확인했다.
공문을 보니 다른 약국에 지급돼야 할 약제비 19만750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되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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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약사가 받은 복지공단의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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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J약사는 복지공단의 실수가 약국의 부당이득으로 취급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J약사는 잘못된 행정사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 명칭 변경을 복지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고지서 제목을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J약사는 홀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J약사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문제는 복지공단의 불친절과 관련법규를 근거로 끝까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났다"고 말했다.
J약사는 "복지공단이 약국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입금해 놓고 '부당이득'이라고 치부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냥 수긍할 수도 있지만 분명 또 다른 공단의 실수로 동료 약사가 부당이득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
J약사는 약사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공단의 실수가 터무니없는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치부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공단측은 약국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 84조를 보면 '그 밖의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를 부당이득의 징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이득 고지서 제목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착오지급액 납부고지서' 등으로 순화하면 요양기관들의 불만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