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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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나 볼 수 있는 자구 입니다.
"국가 등의 의무"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
"국가 와 지자체"는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있는가?
현실에서 .......
지자체 공무원은 "중립" 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입주자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심지어 건설업자의 편에서 법을 해석하고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고도
시정은 커녕 입주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갖고 오라는 무책임한 공무원을 대 할때
당연히 공무원 자리에서 소환해도 부족할 건데
가르치고 훈계하고 감정을 더해 .....울분을 토하는 것이 잘 못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