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미납세금은 채권자일람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상에 [현재의 생활상황]-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아래참고) 항목에 해당 미납된 세금을 기재하는 란에 미납금액을 기재하시고 세금체납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 없음 있음 ― 미납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