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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유엔의 결의와 미국의 참전
제 1 절 미국의 결의와 유엔의 초기 조치
1. 제 1차 결의 : 6.25. 14:00
6.25전쟁 이전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1949년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병옥 박사와의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침공 당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사실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전국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미국의 극동방위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이 선에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태평양에 우;ㅊ;힌 다른 지역의 군사적 안보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한 군사공격이 발생해쑈을 경우 최초에는 이에 맞서 싸우는 당사국민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전 문명세계의 개입으로 사태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미국은 한국문제는 미국 단독의 문제가 아닌 유엔의 문제로 이관시켜 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공격을 했을 때 미국과 유엔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6.25전쟁 소식을 듣고 유엔 사무총장 리가 "그것은 유엔헌장 위반이야"라고 소리쳤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공격남침이 확인되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통과를 제안한다. 트루먼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있을 때인 6월 25일 14:00(한국시간 26일 04:00)에 미국이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는 소련 등 10개국이 참가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지와 그의 전 병ㄹ력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것을 결의 하였다.
2. 제 2 차 결의(6.27. 14:00)
북한이나 이를 지원하는 소련은 유엔 안보리의 경고성 결의안에 전쟁을 중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싯점에 미국정부는 6월 27일(미국시간 6월 26일)불레어하우스에서 해.공군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에 관한 국제적 인정을 얻음과 동시에 한국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6월 27일 15:00시(한국시간 28일 04:00)에 안보리가 열렸다. 이번에는 소련이 불참했다. 결국 안보리 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찬성 7, 반대 1(유고), 기권 2(인도. 이집트)로 가결된다.
3. 소련과 중공의 반응
유엔 안보리가 두 차레나 소집되어 두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소련은 북한의 탐침에 대해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은 전쟁 발발 이후부터 남한이 38도선 이북에 대해 먼저 공격을 시작함으로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허구적 주장 하고, 이 전쟁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내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중공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대표로써 중공은 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 2 절 미국의 한국 사태 논의와 조치
1. 미국의 한국전 상황접수 및 초기 대응
미국 워싱턴 관리들이 6.25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북한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주한미국대사 무초가 보낸 전문이 미 국무부에 도착하면서부터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지 7시간 26분이 지난 뒤에야 전쟁상황을 공식으로 접수하였다.
미국 고위 괸리 가운데 한국전쟁을 최초로 접한 사람은 1945년 38도선 획정에 참여했던 러스크 국무차관보였다. 당시 아직 무쵸의 공식 전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관인 커너스가 합동통신 서울주재 특파원 재임스 기자로부터 한국에서의 전쟁 상화ㅑ응ㄹ 보고를 받은 워싱턴 본사의 곤잘레스가 전쟁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러스크에게 전화를 하자, 러스크는 즉시 무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된다.
그날 밤 한국전쟁 소식을 접한 미국의 고위관료는 러스크와 페이스 육군 장관이었다. 이 두사람은 24일 22:30분(한국시간 25일 12:30)에 국무부에서 회동하고 메릴랜드 농장에서 휴식 중인 국무장과 ㄴ애치슨에게 전화를 걸어 무쵸대사의 전문을 읽어 주었다. 22:45분경 미 국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엔담당국무차관보 히커슨이 국무붕에 도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무장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이날이 주말이므로 유엔사무국을ㄹ 움직이는데는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구하게 된다.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위임받은 애치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에 리 사무총장이 각국에게 통보하고 유엔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2. 제1차 블레어하우스(백악관의 영빈관) 회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한국 사태를 논의 하기 위해 백악관에 도착 19:40분에 도착, 미리 도착해 있는 13명의 외교.구강수뇌부와 거실에서 회동했다.
국무부에서 보고된 내용은 남한에 필수적인 장비 제공과 주한미군고문단의 한국군 잔류 등과 같은 제한된 조치사항을 담고 있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주한 미국인이 철수할 서울과 인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공군은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한국군이 심각한 사태에 빠질 경우 전투상황을 안정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투입 필요성에 언급하면서 우선 해.공군의 지원을 건의하게되며 트루먼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맥아더 장군에게 주한미국인 철수를 위한 해.공군으로 인천-김포-서울 지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허가하며, 서을-김포-인천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탄약과 장비를 보낼 권한을 부여한다,
3 . 제2차 불레어하우스 회의
6월 26일 월요일 저녁이 ㄷ되면서 한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의정부와 문산이 함락되고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기 뒤해 막바지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이로인해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은 안보리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원단의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26일 19:29분에 대통령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21:00시에 회의가 진행되어 한국전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시 주방위군의 동원을 포함한 어떤 일이든, 즉 한국전에 지상군 파견 등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 하였다.
제 3 절 미국 해 .공군의 활동
1. 미국의 제한된 지원
가.주한외국인 철수 지원
맥아더는 6월 25일 23:00에 무쵸로부터 비전투 미국인을 한국에서 빨리 철수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받자. 이에 따른 긴급조치로 미군 수송기들이 일본에 있는 활주로를 출발하고, 해상의 미국 선박들이 한국 항구로 항진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인천에 집할할 것을명령하고 26일 00:30(미국시간 25일 12:30)에 미 국무부에 보고한다.
이 무렵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베는 노르웨이 선적의 라인홀트호와 파나마 선적의 노지호 2척이었다. 그러나 노니호는 낡아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고 라인홀트호를 이용하여 26일 01:00에 철수를 시작하여 700명(정원 12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 일본으로 향했다. 이 후 주한 외국인 철수는 미 공군기의 엄호하에 극동공군에서 급파된 소송기에 의하여 수원비행장에서, 또 나머지 인원은 육로로 부산으로 이동한 후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 총 1,527명의 미국인을 포함하여 2,001명이 해상수송으로 1078명 항공기에 의한 공수가 923명이었다.
나. 한국군 탄약 지원
탄약지원 문제는 개전 당일 6월 25일 11:35분 경무대를 방문한 무초대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한다. 무초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 군 사고문단 그린우드 대령에게 , 미 극동군사령부에 105밀리 곡사펴 90문. 60밀리 박격포 700문, 카빈소총 40,000정에 필요한 포탄과 소총탄을 즉각 요청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대해 맥아더는 제8군사령관 워커장군에게 105밀리 포탄 105,000발과 81밀리 박격포탄 265,000발, 60밀리 박격포탄 89,000발, 그리고 소총탄 2,480,000발을 부산으로 긴급 수송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다라 미 수송선 서전트 키스레이호가 요코하망에서 1,635톤의 탄약과 12문의 곡사포를 적재하고 6월 27일 부산으로 떠나는 등 6월 28일 현재 119톤의 탄약이 수송기로 일본에서 한국에 도착하였다.
2.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설치와 주한미군사고문단 동향
전쟁 당시 한국에는 총 472명의 주한미군군사고문단 요원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26일 모쵸 대사는 26일 04:00시에 군사고문단장 라이트 대령과 상의하여 33명의 요원을 제외한 모두의 한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27일 수원비행장에서 한국을 떠났으며, 영남지방에 근무하던 50명의 요원들은 6월 29일에 제3사단 수석 고문 에머리치 중령의 지휘로 수송선으로 철수하기 위해 부산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 무쵸대사 역시 26일 미 국무부로부터 서울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27일 수원에 철수하였을 무렵 라이트대령 시흥에서 맥아더 원수로부터 서울에 남아 계속 지휘소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요원은 이날 다시 시흥에서 서울로 복귀하는데 28일 새벽 한강 인돋교 폭ㅍ파호 말미암아 철수로가 차단되어 서울에 남아 있다가 서빙공에서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강에 성공하여 이날 08:00시에 한강 남안에 도달하고 이어서 15:00시에 안양으로 철수하여 수원으로 남하한다.
또한 먼저 공로로 27일 일본에 철수하였던 고문단들도 그 후 미 지상군의 출동과 함께 7월 2일군수송선키스레이호로 다시 임지로 복귀하였다.
3. 미국 해.공군의 지원과 활동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미군은 워싱턴의 지침에 따라 해.공군 및 지상군 순으로 한국을 지원했다. 미 지상군 참전이 결정되기 이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선 조치로 맥아더 원수 휘하의 헤.공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하여 제한된 조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첫 번째 : '50. 6.26일 09:00(미국시간 6.25일 20:00) 한국에 대한 탄약과 장비 지원, 그리고 미국인 가족과 주한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 지원
두 번째 : 6.27일08:00시(미국시간 6.26일 19:00) 38도선 이남에서의 미 해.공군의 작전 허가였다. 이로 인해 맥아더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모든 군사목표를 공군이 공격해도 좋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군에게도 38선 이남의 남한에 대한 침략군을 막기 위해 연해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세 번째 : 맥아더 장군이 스스로 결정한 후 차후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6월 29일 08:00시경 한국 전선 시찰을 위한 비행 도중 전용기 바탄호에서 "제5공군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 기지를 폭격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6월 30일 백악관 안보관계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 승인된 내용은 남한 군대가 남한 전역으로부터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해군 공군 병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한국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극동 해군]
이에 따라 극동해군은 워싱턴의 지침에 의거 6월 26일부터 작전 활동을 개시한다. 26일 구측함 2척이 공군기의 엄호하에 인천으로부터 민간인 철수를 지원하고, 공군은 6월 26일 공수작전 수행중 5대의 야크 전투기를 김포 상공에서 2대를 격추했다.
6월 27일에는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초계활동을 거제도에서 동해안 전역으로 펼치고, 29일 묵호 해안 부근에 집결한 적에 대해 최초의 5인치 함포 400여발을 사격한다.
7월 3일과 4일에는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함재기들이 평양일대를 강습하여 적 야크기 2대를 격추하고 지상에 있던 8대를 격파했다.
미 해군은 작전구역을 37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의 동해안 및 서해안은 한국 해군이, 37도선 이북의 동해안은 미 해군이, 37도선 이북의 서해안은 영연방 해군이 담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극동 공군]
공군은 최초 미국 민간인 철수와 한국군을 위한 탄약 공쉉에 주력한 다음 38도선 이남의 목표물에 대해 공격했다. 6월 26일 북한 야크기가 민간인 철수에 분주한 미군 수송기를 공격하자 고중 초계 중이던 F-82가 공중전으로 3대를 격추했다. 6월 29일에는 B-26기 22대, B-29기 12대, F-80기 70대 및 f-82기 15대를 출격했다
제 2 장 국군의 재편성과 유엔군의 창설
제 1 절 개 요
이 장에서는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후 단행되었던 국방체제상의 변동으로부터 미군과의 연합 및 지연작전을 위해 실시하였던 국군의 재편성과 과정, 국군과 미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 체계, 유엔군의 창설과 지휘체계, 그리고 전시하 국립경찰의 정비와 활동 등에 관해 요약 정리 한다.
이를 통해 국군이 어떻게 체제정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전방부대의 전선 조정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아울러 후방지역에서의 병력동원 및 후방치안을 목적으로 영호남 지역에 설치된 편성관구사령부의 설치 배경과 실체, 그리고 군의 작전에 협조하면서 일면전투하면서 일면 치안을 유지해야 했던 국립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요약정리 한다. 정부에서는 때늦은 조치이지만 7월 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편성도 요약정리 한다.
특히, 여기서는 한반도의 작전을 책임지는 현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그의 작전개념, 7월 1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장인 처치준장과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새로 임명된 정일권 소장간의 한미연합작전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이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합동작전 개념, 지연작전을 위해 형성하였던 국군과 미군의 전선조정 및 배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육군은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약화된 사단 및 연대를 재편성하게 된다. 개전 당시에 8개 사단. 2개 직할연대에서 5개 사단 3개 직할연대로 축소.감편하게 되고 , 전쟁 발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육군과 사단 사이에 군단을 편성하여 경부축선의 서쪽을 담당하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최초로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육군은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맞추어 계엄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북도 지역에 전북편성관구사령부와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여 후방방어와 해편된 부대의 재건을 위한 병력동원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후방기지 역활을 하고 있던 영남지역에도 영남편성관구사령부가 설치되고, 이어서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되었다. 그러다 8월 중 대구방위사령부에 모두 편입됨으로서 해체된다.
해군과 공군도 편제를 정비하여 전력을 강화해 갔다. 해.공군은 지연전 기간 중 해군은 개전 당시에 1개 통제부와 5개 경비부, 그리고 4개 정대 체제에서 북한군이 점령하게된 경비부와 정대를 남해안에 잇는 해군 경비부로 이동시켜 운용토록 하고, 부산에 항만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미 해군과의 원할한 연합작전을 수행 할 수 잇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공군은 F-51 전투기 도입에 따라 비행단 및 정찰비행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근무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전퉁에 임하게 된다.
한편 한.미간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미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게 되고, 국군은 그 동족에서 동해안가지의 전선을 담당하여 지연전을 전개하게 된다.
국방부는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한 7월 4일, 시흥사 예하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에서 제1군단을 창설하여 한미연합작전 수행체제로 들어간다.
또한 유엔은 6.25결의와 6.27 결의의 후속조치로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7.7일 가결하게 되고 그 설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국에 위임하였다. 이에 미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고 그 권한을 행사토록 하였다. 이에 국군은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구성하여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연락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제 2 절 국군의 재편성과 전선 조정
1. 전시하 국방체제의 변동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정부와 국회는 '50.6.27일 수원으로 이동한다. 그 후 한강 방어선이 붕괴하게 되자 6월 29일 대전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이에 개전초기의 책임을 물어 6월 30일 채병덕 육균 총참모장을 경질하고,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육군총참모장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고,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여 그 선견대로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0.7.8일, 전쟁 발발 14일 만에 대전에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에 군은 정일권이 계엄사령관을 겸직하게 되고, 육군의 사단과 해군의 통제사령부에 민사과를 두고 민사 및 계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8월 10일에는 부산과 마산에 각각 계엄사령부를 설치한다.
또한 한강방어선이 붕괴되면서 미군의 참전으로 한미연합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전선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육군은 군단 창설과 사단의 재편성, 그리고 후방에서의 병력 충원 및 후방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게 된다. 해군는 전쟁 당시 5개 경비부 가운데 인천 및 묵호경비부가 철수하고, 부산경비부는 해군본부의 부산이동으로 해체됨으로서 군산및 포항경비부만 활동하게 된다. 공군은 총참모장이 비행단장을 겸임하면서 정찰비행대와 근무부대를 창설하여 재편성을 단행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군과 미군간의 연합작전의 효휼성 제고를 위해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한다.
2. 육군의 재편성과 후방군사조직 편성
가. 육군총참모장의 교체
1950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온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7월 1일부로 육참총장 및 육.해.공군의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나. 전선부대의 재편성과 전선조정
(1) 제1군단 창설과 전열 재정비
군단 창설은 6월 26일 의정부지구에 집결한 3개 사단을 통합지휘하기 위해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그 후에 6월 29일 한강선 방어를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두어 작전을 통합지휘하게 한 것이 두 번째다. 7월 5일 창설한 제1군단은 시흥사를 그대로 하여 명칭만 바꾸어 놓았다.
제1군단은 1950년 7월 5일 00:01부로 평택에서 창설하였다. 제1군단은 수도. 제1. 제2사단의 3개 사단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제5. 제7사단은 이날로 해체하여 새로 편성된 제1군단의 3개 사단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전쟁 당싱데 8개 사단이던 육군은 3개 사단이 해편되면서 전쟁 발발 10일 만에 5개 사단만 남았다.
제1군단은 군단장에 시흥사 사령관이던 김홍일 소장, 참모장에 제7사단장이던 유재흥 준장, 인사참모에 김응수 대령, 정보참모에 이종국 중령, 작전참모에 김종갑 대령, 군수참모에 이창일 중령(7.7일부로 대령 박병권으로 교체)을 보직하였다.
새로 재편성한 수도사단은 제1.제8.제18연대로, 여기에제3.제9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은 육사교장이었던 이준식 준장이 임명되었으나 7월 7일 부로 예비역이던 김석원 준장으로 교체된다.
제1사단은 기존의 제11.제12.제13연대에 제15.제22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고, 사단장에는 계속하여 백선엽 대령이 맡도록 하였다.
제2사단은 제5.제16.제20연대를 기간으로 여기에 제25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토록 하였다. 사단장은 육사부교장이며 한강 방어선 방어시 사단장으로 보직되었던 이한림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부전선과 중동부 전선을 맡고 있던 제6사단(제2.제7.제19, 김종오 대령)과 제8사단(제10.제21, 이성가 대령)은 그대로 변동없이 임무수행하게 하고, 육본 직할부대는 기갑연대(유흥수 대령)와 제17연대(김희준 중령)의 2개 연대였으나 재편성시 해편된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던 제3사단 제23연대(김종원 중령)를 육본직할로 편입하여 3개연대로 하였다.
(2) 전선부대의 지연작전을 위한 전선 조정
육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군단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시흥사는 5일 아침에 오산을 향해 북한군이 남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제 제1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제8연대(이현진 중령)는 안성 북쪽 15km인 송전리에, 제20연대(박기병 대령)는 오산 서쪽 15km인 발안장으로 긴급이동하여 갈곶리(오산 남쪽 1.5km)에 배치 중인 제17연대(김희준 중령, 당시 백인엽은 부상중)와 연결하여 적을 저지토록 한다. 그러나 5일 아침까지도 제17연대와 연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오산-서정리 축선이 적의 침공으로 무너지자 7월 5일 오후 평택의 각 사단 집결지로 합류하였다.
이와같이 각 사단이 집결과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동안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작전참모를 오산북쪽의 미 스미스부대 배치된 곳으로 보내 미군들이 2.36"로켓포로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하는지를 확인토록한 결과 미군역시 북한군전차를 파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950. 7. 5일부터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 중심의 작전에 들어감에 따라 국군도 제1군단의 이동과 제6사단의 엄호수행에 관한 작전에 들어간다.
국군 제1군단은 먼저 A경로의 수도사단으로 충북 진천으로 진출하여 제6-19연대를 지휘토록 하였고, B경로의 제1사단은 충북 음성으로 진출하여 제6사단 제7연대를 지휘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경로의 제2사단은 증평지역에서 수도사단과 제1사단을 증원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본은 7월 7일부로 제17연대를 육본 직할에서 해제하여 수도사단에 편입하도록 조치하여 수도사단은 제1.제8. 제18연대와 제17연대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각 사단 병력은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약 2천~4천명 수준이었으며, 군단은 성환-청주로 이동하였으며 24:00시부로 한미 양군은 전선 조정을 완료하였다.
(3)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국방부는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후방편성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엄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북도에 각각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편성관구사령부는 신병보충에 역점을 두고 예비 및 지원부대를 보유하여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방부는 7월 8일 광주의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이응준 소자을 임명했다. 전북편성관구사령부 사령관에는 신태영 소장을 임명하였다.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참모장에 이형근 준장을 임명하고 제5사단 재건에, 전북편성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원용덕 준장을 참모장에 임명하고 제7사단 재건에 나서게 되며, 이때에 전북에는 민기식 대령이 해편된 제7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고, 전남에는 이형석 대령이 제5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7월 8일 부산에 "제3군단사령부(가칭)"를 설치하고 이틀 뒤에는 7월 10일 전 육참총장 채병덕 소장을 제3군단장에 임명하였다. 제3군단의 임무는경남북지역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공병,통신,병기,병참,헌병, 그리고 육군남산학교 등 7개의 교육기관을 관장하면서 해편된 제3사단의 재편성과 제9사단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군단은 7월 12일 그 명칭을 영남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하고, 이날 전남.북편성관구사령부는 광주편성관구사령부, 전주편성관구사령
부로 개칭하였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영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하여 후방지역에는 4개의 편성관구사령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날인 7월 17일, 국방부는 전남북지역을 총괄하는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7월 24일 북한군의 지역 내 진격으로 해체되었다. 7월 지연작전 기간 중 영호남에 설치되었던 편성관구사령부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모두 해체되어, 7월 하순 제2사단을 기간으로 설치된 대구방위사령부에 모두 편입되었다.
3. 해 . 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가. 해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한국 해군은 개전 당시에 3개 정대와 훈련정대를 주축으로 한 해상작전부대와 인천.군산.목포.부산.포항.묵호에 설치된 6개의 경비부, 그리고 후방지원부대로 구성된 진해통제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 제1정대는 서해를, 제2정대는 동해를, 제3정대는 남해를, 그리고 훈련정대는 여수-진해 해안을 경비하였다.
해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2,500명의 병력 증원과 해운공사의 선박을 해상작전에 운용하기 위해 징발조치를 취한다. 7월 8일에는 부산의 제2부두에 항만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 역활을 하도록 부산경비부 소속의 조선창을 항만방위사령부에 예속시켰다.
또한 7월 8일, 진해통제부사령관은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에게 인계되었다.7월 9일에는진해에서 함정 근무자를 제외한 육상근무자 500명을 선발하여 해병대에 편입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한국 해군은 6월 27일 유엔해군으로 연합작전에 들어가,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는 미 해군이 , 그 남쪽은 한국 해군이 작전을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함포연락장교가 파견되지 않아 고문관들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나. 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개전 당시에 공군은 훈련기 T-610대, 연습이 L-4 대. L-5 6대 등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6월 27일 미 공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7월 2일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F-51 10대를 인수함으로서 최초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오폭사고를 줄여나갔다.
제 3 절 한미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1. 미국의 전쟁목표와 맥아더의 작전개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립했던 전쟁목표는 전쟁 이전상태의 회복이었다. 북한의 전면남침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는 전쟁의 목적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38도선으로 분단상태로 있던 한반도 정치상황을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한정했다.
이처럼 전쟁 초기 맥아더가 워싱턴에 요구하여 받은 지시내용은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과 북한군 격멸이 전부였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휘하의 제8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여 북한군을 가급적 북쪽에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음으로서 부산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한국에 전개된 미군과 한국군을 증강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한 후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상륙작전을 전개하고, 이 때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략적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맥아더의 해.공군에 대한 지침은 먼저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는데 필요한 지상 작전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맥아더는 북한군의 진격저지와 함께, "절대 우위의 제공.제해권을 이용하여 북한군 배후에 상륙하여 일거에 적을 격멸한다"는 작전을 구상했다. 즉 맥아더는 "먼저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이북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와 미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진격이 너무 빨라 상륙작전의 진행은 그 시기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지상군의 한.미 연합작전 합의
한미 양국군 간의 연합작전에 관한 합의는 7월 1일 한미군의 수뇌부 사이에 이루어졌다. 미 지상군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유참총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과 충남 대저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 준장과 회동하여 합의하였다.
한미연합전선 형성시, 국군의 책임지역에서는 제6사단의 제19연대가 안성동측방 송전-죽산에, 제7연대가 그 동쪽 무극리-동락리에, 제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중동부지역은 제천에 제8사단이 ,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서는 제23연대가 작전 중에 있었다. 이때 한미연합전선은 제천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주요 예상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대규모가 작고,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예비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내무성 소속의 3개 국경경비여단을 제7.제8.제10사단의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7월 1일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여 그들의 남침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제4사단이 제105전차사단을 후속하여 공격을 선도하고, 그 뒤를 제3사단과 제6사단이 후속하여 남진 중이었다. 중부전선에서는 제2사단이 이천에서, 제15사단이 장호원에서, 남진 중이어쓰며, 충주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의 1개 연대와 제1사단이 집중하고, 제천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이, 동해안에는 제5사단이 각각 남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절박한 때인 7월 5일 미 제24-34연대가 오산으로 진출한 스미스부대의 뒤를 이어 다시 평택-안성에 전개하고, 다음날에는 국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진천.음성.증평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이르러 연합전선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해.공군의 합동작전과 지상작전 지원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에 폭격임무나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미 제5공군은 38선 이남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9일, 맥아더는 미 제24사단만으로는 적 전차부대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경제적인 것을 알면서도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근접지원작전에 투입토록 하였다. 도 근느 7월 13일에도 음성.장호원.제천을 연결하는 지역의 적 보급로에 집중 폭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극동해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해안을 봉쇄하고, 적에게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은 미 해군에 의해 해안봉쇄가 이루어졌고, 서해안은 영국해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남해안은 한국 해군에 의해 수행되었다.그리고 해상봉쇄는 동해안에서는 북위 41도선까지, 서해안에서는 39도 30분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였다. 함포사격은 6월 29일부터 유엔 해군 함정에 의해 동해안에서 이루어졌고, 항공모함에 의한 항공폭격은 7월 3일부터 서해안에서 평양 및 해주비행장에 대해 실시되었다.
가. 합동작전 체제
한국전에서 맥아더는 극동지상군의 제8군에 대해서늕 직접 지휘권ㅇ르 행사했으나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는 각 사령부를 통해 해. 공군작전을 지휘했다.
하지만 7월 한달 동안의 항공작전은 지상작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부가 육군위주로 구성되어, 항공작전의 수행할 능력이나 표적을 선정하고 항공전력을 운용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않은 상태였다. 또한 표적분석반이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은 표적을 선정하는 등 항공전력 운용에 낭비요소가 있었다.
또한 맥아더는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조종사는 조종사가 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대문에 공군의 세부사항은 공군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미 제8군은 항공지원 문제를 일본 이타스케의 제5공군의 전방지휘소와 협조하지 않고, 극동군 사령부에 요청하여 다시 극동공군과 일본 이타츠케 제5공군 전방지휘소를 경유 대구에 있는 제5공군 전방지휘소에 지시되니 항공지원 요청시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이에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 장군은 육군 정보장교와 해.공군 작전장교로 구성된 표적분석반을 설치하여 그날그날의 상황에 다라 공군과 해군의 항공전력 운용을 조언하고 표적선정 건의, 가용 항공 전력의 활용 방안 제시 및 표적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 등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나. 전술항공 통제 및 협조
7월 4일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제5공군은 육군의 공지작전과 공군의 전투작전과로 구성된 합동작전본부(JOC)를 설치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공지작전에 관한 훈련받은 장교가 없었고, 오산 전투이후 급격한 전투손실로 장교가 부족하여 일단 공군장교 10명과 사병 35명으로 구성된 전투작전과를 편성하여 공지작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7월 5일부터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군으로 편성된 합동작전본부는 7월 14일 대전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가 설칟됨을로서 이 두 기구는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받아 한반도에서서 공군작전 활동을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극동해군과 극동공군간의 항공작전도 단일화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데77항모기동부대 함재기들이 평양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 날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이에 극동공군사령관은 해군항공기가 기뢰작전과 대 잠수함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군항공 전력 운용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요구하여 7월 15일 조정통제라는 간접적인 권한을 극동공군에 부여토록 협조하여 수락하였다.
한편 미 5공군과 한국해역에서 활동중인 제77항모기동부대는 공역을 나누어 7월 23일 이전가까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의 폭격임무나 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제5공군은 38선 이남 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하였다.
다. 전술항공 운용 체계
합동작전본부(JOC)는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중공격을 위해 전투기 전력을 배당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유도용 VHF 무전기와 유선망을 이용하여 지상군과 공군간의 작전을 협조하고 임무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전술하공통제본부(TACC)는 대구에 위치하여 TTQ-1 장비와 VHF 무전기로 출격한 전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무지역으로의 유도 및 지시, 체공전력간의 공간관리, 전술항공통제관으로부터 요청된 공중공격을 합동작전본부에 전달 및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합동작전본부의 무선통달 거리도 제한되어 일본과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정보획득을 위해 대구 상공까지 비행해야 했고, 전장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투기와도 교신이 대부분 불가능하였다. 이에따라 중계할 수 있도록 대구와 작전지역의 중간 지점에 통신중계기를 체공시켜 운용하였다.
전술항공통제반(TACP)은 무전기(AN/ARC-1 VHF)를 장착한 지프차와 조종사, 무전기 운용병, 운전병으로 구성, 연대급 이상의 지상군 부대에 파견하여 지상군 최전방에서 전술공군의 공격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전기의 도달거리와 사용 주파수 등의 제한과 적시정보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전술항공통제관(TAC)은 이러한 전술하공통제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였다. 지상군 작전지역에 체공하여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통신 중게기를 통하거나 직접 전술항공통제본부로 전파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로부터 유도 받은 전투기의 공격을 전술항공통제반과 협조하여 통제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시 이탈리아 등에서 운용한 것으로 산악지형에서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전술항공통제본부는 7월 14일 전술항공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TTQ-1 plotting)와 무전기(VHF)를 가지고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창설하여 7월 19일 대구로 이동하여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항공통제반을 흡수하여 제8군의 부대확장에 다라 요구되는 추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제공.운용.통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라. 근접항공지원
근접항공지원임무는 미 공군,미 해군, 미 해병대 및 호주 전투기와 전투폭격ㄱ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7월 3딜 극동공군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를통제하기 위하여 일본 규슈에 위치한 이타츠케 공군 기지에 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본부는 7월 5일 대전으로 이동하고, 7월 14일 대구 제8군사령부 근처로 이동하엿다., 이 시기에 투입된 전투기는 F-51전투기(프로펠러 추진식)와 F-80전투기였다. 그리고 해병대는 F-4C전투기가 나중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통신 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아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엇다. 이는 지상군 부대가 항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항공지원 요청망이 구성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당시 대대급 이하 지상군 부대는 대부분 FM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어 VHF 무전기를 사용했던 해 . 공군 항공기와는 교신할 수 없어 직접적인 공중공격 요청은 불가능하였다.그러나 연대급 이상과 통신대대는 VHF 무전기를 사용하여 교신이 가능했다. 다라서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육군 정찰기 또는 공군 전술항공통제관 및 전술항공통제반을 통해서 전투기 공격을 요청할 수 있었다,
제8군에서 운용하는 전술항공통제반은 7월 초 6개 반에서 7월 말에는 10개 반이 온용되었다, ㅜ이에 다라 한국군 사단에 1개 반, 미군의 연대급 이상 부대에 1개 반씩 할당되었다.
제 4 절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지휘체계 수립
1.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결의
유엔군사령부는 6월 25일과 27일(미국시간)의 두 번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기초하여 7월 7일 유엔안보리의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서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50년 7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군사력과 기타지원을 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군사령부가 미국의 재량으로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깨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취해진 작전경과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안보리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계 속에 둔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맥아더는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2. 유엔군의 지휘체계
유엔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미국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를 그 대행기구로 지명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필요한 군사정부 및 자료제공 이외에도 전쟁수행의 중간제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구사령부인 미 극동군 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전선에서 지상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8군사령부로 하여금 미국이 결정한 군사정책 및 전략방침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전쟁을 지도하고 통제했다.
이처럼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유엔의 작전지휘체계는 기존의 미 극동군사령부가 추가로 유엔군사령부 임무를 겸하게 됐다.
이처럼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떠라 유엔의 작전지휘체계는 기존의 미 극동군사령부가 추가로 유엔군사령부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미국의 전쟁지도부와 함동참모본부 등 상급 군사기관으로 부터의 모든 전략적 지시를 직접 받아 작전을 지휘했다. 맥아더의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유엔 집행기관 역활을 하게 될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암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쟁 이후 한국에 전개된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가 사령관으로 있는 극동군사령부의 극동육군을 비롯하여 극공해군과 극동공군 등에 대한 통합군사령관으로서의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지휘권이 있었다.
한국에서 지상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제8군은 워커중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8군의 사령관이었다. 미 제8군이 7월 13일 한국으로 이동하자 그는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작전에 관한 모든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7월 15일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했다. 이틀 뒤인 7월 17일에는 맥아더는 워커 미제8군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다.
제 5 절 국립경찰의 지휘체계 정비
전쟁 초기부터 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인 전선지역의 경찰은 군의 지연작전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하고, 도내의 경찰은 치안유지 및 공비출몰지역에 대한 탐색과 격멸전에 협력하였다. 당시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악전고투한 강원도 경찰의 5개 대대병력은 지역별로 경비를 분담하다가 전세가 급전하자 곧 원주부근으로 집결케 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곤란한 인제-강릉-홍천-삼척--영월-평창 일대의 경찰은 북한의 유격부대와 조우, 국지전투를 벌이면서 각개 철수하였다. 따라서 7월 5일 경찰병력의 일부는 영주-안동 부근으로 철수하고, 2개 대대규모의 병력만이 원주 부근으로 집결하여 제6, 제8 양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다가 충주-청주-대전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동해안의 경찰은 삼척에서 춘양-일원산 부그으로 철수한 다음, 26일부터 대유격전을 벌이면서 8월초에 청송 부근의 기갑연대 작전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서울-경기-충남북의 경찰은 지대내의 양곡과 인원을 수송하던 중 경찰사령부의 작전명령으로, 7월 9일부터 대전 부근에 집결하였다. 이어서 7월 14일 정부의 중앙행정부서가 대구로 이동함에 따라 경찰은 일부병력만 뒤따르게 하고, 주력은 20일까지 대전에 잔류하여 미 제24사단의 방어전에 협력한 후 대구로 집결하였다. 이때 논산-강경선으로 철수한 충남경찰 1개 대대와 전북경찰이 이곳 도계를 연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당시 전남북도 일원에는 4개 대대규모의 경찰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적이 도계를 넘어설 때까지 계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각 경찰서장의 관장하에 행동하였다. 그러나 21일 대전이 상실되고 양동에 계엄이 선포됨으로서 동지역의 경찰은 각 사단장이 관장케 되었다.
1.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의 조직과 발전
가. 중앙 조직과 지휘체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정부는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국가의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인수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은 7월 17일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접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엇다. 내무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치안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치안국이 경찰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부서였다.
그리하여 조선말기의 경무청,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정부의 경무부로 이어지던 경찰의 중앙조직은 대한민국의 건국과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미군정하의 부가 대부분 대한민국정부의 부로 계승되었지만 경무부는 내무부의 1개 국으로 예속되었다. 예를 들면 국방조직을총과하는 통위부는 정부 수립 이후 수평 이동을 하여 국방부로 개칭되어 육군과 해군을 지휘 감독하였다.
1948년 9월 3일 경무부는 정식으로 내무부에 인수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경무총감부와 감찰서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계급은 감찰관(경무관과 총경 사이 계급)이 없어지고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이루어졌다. 치안국장과 시경국장은 이사관으로 보임되었다. 도 경찰국장에는 경무관이, 그리고 경찰서장에는 총경 및 경감이 보임되었다. 치안국의 국장은 총경으로 보임되었다.
1948년 11월 14일 치안국은 내무부 직제개편으로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수사지도과, 사찰과, 감시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의 9개 과로 되었었다. 1950년 4월 1일 치안국은 여경과와 소방과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보안과로 이관하였다.
특히 경찰은 여순 10.19사건 이후 조직상의 커다란 변화를 보았다. 치안국은 10ㅇ둴 하순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각 도의 경찰국에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였다.이에 따라 치안국장이 비상경비총사령관이 되어그 에하에 행정.정보.작전.통신부서로부터 보좌를 받았다. 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참모는 보안과장이 맡았다.
또한 경찰은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주축으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갔다. 1949년 9월 2일 1개 중대의 특별기동대를 편성하였다. 1950년 4월 15일에는 경찰간부 24명을 육군 보병학교에 보내 군사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2개의 전투경찰대대를 창설하여 군과 함께 공비토벌대에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4월 20일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창설되었고, 각 대대는 496명으로 편성되었다. 전쟁이전에 제8전투경찰대대는 강원도 영월과 장성 일대에, 제9전투경찰대대는 춘천에 배치되었다.
나. 지방조직과 지휘체계
경창이 내무부에 속하게 되면서 각 시.도의 경찰ㅇ국도 이제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48년 11월 18일 서울시는 기존의 경찰조직인 제1경무총감부.수도관구경찰청.철도관구경찰청을인수하였고, 경상북도는 제2경무총감부를, 전라북도은 제3경무총감부를 인수하였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49.1.1일부로 그 명치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1949년 2월 23일부터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명칭을 지역에 의하여 부르도록 개정하여, 수도관구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국, 제1관구경찰청은 경기도경찰국으로, 제2관구경찰청은 강원도경찰국으로, 제3관구경찰청은 충청남도경찰국으로, 제4관국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제5관구경찰청은 경남경찰국으로, 6관구는 전북경찰국으로, 제7관구는 경남경찰국으로, 제8관구는 전남경찰국으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관구경찰청이 경찰국으로 개편되면서 경찰서도 증성되어, 먼저 제주도에 1949.1.18일 제주도 4.3사건으로 문란해진 치안유지를위해 제주와 남제주 외에 모슬포와 성산포에 경찰서가 증설되어 4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게 된다.
1949. 2. 23일 서울의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면서 국가원수와 중앙청 경호경비를 위해 경무대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1945년 147개 경찰서로 출발한 경찰은 1949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국 및 8개 도경찰국 산하에 170개 경찰서로 늘어나게 된다.
다. 철도경찰
치안국에는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이 편성되어 있었다. 철도경찰은 8.15 광복 직후 전국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일제시대는 철도는 거의 군수품의 수송에만 충당되었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갑작스런 양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송, 일본 패전국의 이동과 귀국,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찾는 국민의 이동과 귀향,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물자.인원.장비 등 수송문제가 야기 되었다.특히 곤산분자들의 파괴활동은 철도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군정청은 철도공안 문제를 중요시하여, 1946년 1월 25일 일반경찰과 분리된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부를 설치하여, 철도및 열차 내에서의 범죄사고의 미연방지와 불순분자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철도경찰은 국립경찰에 편입되어 치안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치안국은 치안국 보안과 내에 철도경찰본대를 두고, 서울.용산.청량리.인천.개성.대전.이리.광주.목포.순천.대구.안동.부산에 철도경찰대를 두도록 하였다.
2. 전쟁 발발 후 경찰의 지휘체계와 정비
가. 경찰의 지휘체계와 군과의 관계
'50.6.25일 북한군의 무력남침이 일어나자, 경찰은 비상체제로 돌입하였다. 경찰은 치안국에 비상경비사령부를 두고 1948년 여순 10.19사건 이후 운영된 바 있는 비상경비체제로 전환하였다.
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 협조관계였다. 그러나 38도선 지역에서의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쟁 초기 포천 내촌에서의 육사생도대와 서울 경찰국의 기동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작전시 군이 경찰을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50.7.8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가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
나. 38도선 접경지역 및 서울에서 경찰 활동
전쟁 당시 38도선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경찰국과 강원도경찰국은 군과 마찬가지로 교전상태로 들어갔다. 당일 북한군과 교전에 참가한 경찰서는 국군 제17연대와 제1사단, 그리고 제7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으로, 경기도의 옹진. 청단. 연안. 배천. 개성. 장단. 파주, 그리고 개성철도경찰대였다.
위의 경찰들은 군과 행동을 같이 하며 철수하지만 개성철도경찰대는 50여 명이 끝까지 항전하여 4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국군 제7사단 지역의 동두천.의정부.포천경찰은 역부족으로 철수하고, 경기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인천에서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강원도지역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의 책임지역으로, 국군 제6사단지역은 춘천.홍천.인제. 제9전투경찰대대(-)가 있었고, 제8사단지역은 주문진. 강릉. 삼척. 제8전투경찰대대와 제9경찰대대 제3중대가 있었다.
강원도지역에서의 주요전투는 춘천경찰서와 제9전투경찰대대(-)가 춘천 부근 전투, 영월경찰서와 장성. 정선. 그리고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영월일대에서 수행했다.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홍천으로 다시 29일 원주로 철수하게 된다.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는 전쟁이 일어나자 헌병사령관과 협조하여 서울 시민의 동요를 막고자 노력한다. 또한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1개 대대의 전투경찰을 육군사관학교에 배속시켜, 서울시경찰국 기동대 300여 명이 포천 동남족 내촌으로 긴급출동했다가 26일 적의 공격을 받고 태릉으로 후퇴했다가 복귀하였다.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한강이님으로 철수하였다.
다. 서울 함락 이후 비상경비사령부의 조치와 활동
비상경비총사령부는 7월 1일, 경찰병력을 수용하여 중대 도는대대단위의 전투경찰을 펴서하여 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한다.
7월2일에는, 천안에 집결된 서울시경 병력과 평택에 집결된 경기도 병력을 안양과 수원지구의 전선으로 투입하고, 천안에 있던 철도경찰대 본부 병력은 안양-수원-천안-조치원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토록 하였다. 경북.충북.충남의 각 도경병려과 철도경찰대 본대병력 중에서 1,350며을 차출하여 천안-김천사이의 철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경비를 강화항렸다.
7월 3일에는, 다시 수습된 서울시경 병력 300명을 철도경비로 강화하고, 충북도경 병력 300명을 강원 영월에 투입하였다.
7월 4일에는 경기도 병력 300명으로 수원-천안간 철도경비를 보강하고, 서울 병력 500명으로 천안주위의 야산에 배치하였으며, 100명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평택주둔 미 스미스특수임무부대에 파견하였으며, 서울 병력 500명이 수원-천안 철도경비를 강화하였다.
7월 5일에는, 강원도경 병력으로 충북 제천 및 단양지구에 투입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토록 하고, 천안에 집결중인 서울병력은 음성지구 전선에 급파하여 군과 협조하여 적의 전진을 지연토록하였다. 충남병력 300명을 옥천-추풍령지구에 배치, 적의 유격활동을 봉쇄하게 하였다.
7월 6일에는, 경.남북 경찰 720명으로 부산-김천 사이의 철도를 경비하고, 대전에 집결 주인 서울 및 경기 병력 589명을 조치원 지역에 배치하였다,
7월 7일에는, 대전에서 낙오병력 520명을 수습하여 대전외곾 경비와 금강연안의 각종 주정과 도섭장이 적에게 이용되자 않도록 봉쇄조치를 취하게 했다.
7월 9일에는, 충북경찰 250명을 충남병력과 교체하여 옥천지구에 배치하였다. 또한 김천에 편성사령부를 설치하고, 낙오병력을 통합 편성하도록 하여 전투훈련을 실시한 후 각 전선으로 보냈다.
7월 10일에는, 대전방어태세를 완비하고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였다.
7월 11일에는, 충남병력 300명, 서울병력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청양지구에 배치하여 남침 유격대를 격멸하도록 하였다.
7월 12일에는, 경기병력 300명 및 재편성부대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충청도 홍산 및 사천 지구에 배치하였다. 경찰은 제1차 바어선을 추풍령으로, 제2차 방어선을 영동 삼도봉으로, 제3차 바어선을 남원 밤고개로 각각 설정하고, 이곳에병력을 배치하였다. 경찰은 강원경찰 중 1,500명을 봉화.영양.안동.영덕지구에 배치하고, 1,000명은 영동.청송.영일지구에 배치하였다.
7월 13일에는, 중요보급물자를 대전에서 대구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기병력 200명 및 재편성 병력 300명을 동원하여 미군에 파견하여 금강선 방어에 참가토록 하였다.
7월 14일에는, 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