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의 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LH 사태 이후 농지관련 법이 개정되어 22년 8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거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일명 녹취증의 발급 기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농취증 발급 기간과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취증 발급 기간 : 발급 기간은 3가지로 나누어져요 ①일반적인 경우(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7일 ②계획서 미작성 농지(농업경영,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미작성) : 4일 ⇒농지법 제8조 2항의 조건에 부합하여 계획서 미작성 대상 농지에 한함 ③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봄 농취증 발급 기간이 종전 2~4일에서 4~14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위 기간 중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4일, 7일, 14일이 공무원 근무기간 기준입니다 주말과 법정 휴일 등은 제외된 기간이에요 실제 일반적인 7일일 경우 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일 경우는 별도 농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몇 건이 모였을 때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일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1건마다 농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기는 어렵겠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위 기간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 농취증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다음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 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①토지 거래 허가 구역 농지 취득 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농업 법인이 농지 취득 ③거주지가 다를 때 :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자치구 기준) 또는 연접한 시, 군, 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 군, 구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 ※유의할 점 : 직선 30km 등 거리 제한 없고요. 농지 소재지 농지 최초 취득자에 한합니다 ④공유 취득 시 : 3인 이상 공유 취득 ⑤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⑥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에 해당되면 농취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심의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하여야겠지요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중 ③항 거주지 여건과 ④항 공유 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항의 거주지 여건은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하면 해결될 수 있고요 ④항은 해당 토지를 미리 분할하던지 하여 공유 인수를 줄이면 됩니다 현재 농취증 발급은 시행 초기로 지자체마다, 지자체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도 심한 편이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매매에 의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계약 전에 미리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지는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발급 기간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농림식품부 예규 제2022-59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기준 중 농지취득 자격 확인 기준입니다 이 내용에 적합하면 농취증 발급이 되는 거죠~ 농취증을 발급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농림식품부 농취증 심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