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란(쿠테다)은 후삼국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무신(武臣)들의 역성혁명(逆成革命)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역사적인 나라다. 내란은 군주(君主) 시대의 왕권이나 현대시대의 대권을 노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무력행사를 말한다.
후삼국 시대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나 고려 우왕을 물리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군주시대의 무신들의 내란이다. 현대 국가의 내란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파괴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장군, 박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계기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장군의 사례가 내란이다. 하지만 성공한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무신들의 반역이나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는 비상계엄선포 요건과 처벌법 (헌법 84조, 77조, 형법 87조, 계엄법 2조)등을 제정해 놓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무신들의 내란이 아니라 반 국가 세력들과 종북세력, 입법권을 장악한 범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을 문란시키는 패악질을 벌여왔다.
이들의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헌법 87조 계엄법 2조 2항)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적 피해 없이 평상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죄 2심 재판이 이재명의 목줄을 조여오자. 이재명의 범죄 무력화 수단으로 정권 찬탈을 벼르고 있던 민주당은 기회를 잡은 듯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참모총장, 수방사련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탄핵하거나 내란죄로 줄줄이 구속하는 등 국가기능을 통째로 무력화시켰다. 바로 이런 것이 내란이다.
민주당은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 탄핵하고 공수처, 경찰, 검찰이 수사경쟁을 벌여왔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불법 체포, 구속했으나 수사조차 못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연장을 중앙지법에 두 차례나 제출했으나 기각했다. 이는 구속 요건이 안되니 석방하라는 재판부의 약식 판결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석방하지 않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만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대면한 번하지 않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내란죄 공범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최장 6개월의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석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피의자(대통령)의 보강 수사도 없이 검찰 임의로 내란죄로 기소한 사건이라 재판부 담당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또 피의자가 보석신청을 하는 것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장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있다. 그러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서부지법 같은 좌파 판사들의 소굴이 아닌 중앙지법의 공정한 재판을 할 판사라면 석방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120여 개 나라 중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