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6,7,8의 경우 대물(물건)이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도 1억원)하고 지급되며 7의 경우 대인(사람)사고 이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됩니다.
*유학간 자녀도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수업도중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배상은 해당국가의 법이 아닌 국내법내에서 보장합니다. 이 말인 즉슨,예를 들어 가끔 외신에 나온것 처럼 맥도날드 커피가 80도 이상되어서 어떤 할머니가 50억을 보상 청구한적이 있는데, 국내법으로 보상한다는 뜻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은 치료비와 적정한 위로비 만큼만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되는건 아니고 "우연한 사고"와 "친인척 관계는 안됨",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주택 이외의 소유,사용,관리는 제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상안됨 -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 기준★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종류★
1.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능(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2.일상 생활배상책임 가능 --가입자 본인만 3.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만 가능
제가 종류를 나열하는 이유는 각자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고 "가족일상중생활배상책임"으로 바꾸셔야만 한 사람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년 이맘때쯤 고객분 중 한분이 비슷한경우로 어머니 실비에 가족 일상생활특약 가입 되어있어서 몇백만원의 손실을 보험의 특약하나로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자녀의 실수로 아파트 방충망을 훼손하거나 고급승용차를 파손하는등 실제사고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챙겨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