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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3. 7. 4. [법률 제19514호, 시행 2023. 7. 10.]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집적)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ㆍ기간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시계) 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ㆍ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ㆍ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물납)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9]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ㆍ배분하여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이입)한다.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6.9>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3.7.4>
제4조(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회에의 연차보고에 관한 특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작성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초광역권(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으로 본다.
제8조(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제9조(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발전계획안,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발전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ㆍ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ㆍ도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0조(혁신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혁신도시를 포함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로 본다.
제1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본다.
제1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본다.
제13조(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출자ㆍ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4월 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제31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본다.
제16조(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으로부터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겸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제19조(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이 승계한다.
제2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제7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⑬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2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9514호, 2023.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을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